안녕하세요,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녀에 대한 양육권 분쟁 시에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아이를 양육하고 싶다면
이혼을 고민 중이신 많은 분들이 실제 이혼 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서 문의하십니다. 요즘은 아빠들도 아이의 양육에 관심이 많고, 실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와 자녀를 잘 양육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를 서로 키우겠다고 하여 양육권 분쟁이 되는 사례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은,
「 지금처럼 아이를 계속 양육하세요. 」
입니다.

배우자와 별거를 결심하더라도, 아이를 함께 데리고 나와 양육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아이를 데리고 오겠다고 생각하고 본인만 홀로 집을 나가 생활하다 보면 이혼 절차가 상당히 길게 진행되다 보니 그러한 양육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다는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누가 자녀를 양육할지를 판단할 때, 실제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이혼 절차에 돌입하기 전부터 자녀를 계속 양육하셔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상대방 배우자가 아이를 양육 중인 상황에서 아이를 무단으로 탈취해오는 행위는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육권 분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면
대법원이 제시한 양육자 지정을 위한 판단 요소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①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②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
③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④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⑤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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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자녀에 대한 양육자를 지정할 때에 양육자의 경제적 능력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인 기간 중 전업주부여서 현재 경제적 능력이 없는 여성은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될 수 없는 걸까요?
「 경제적 능력 없어도 양육자 될 수 있다!!! 」
경제적 능력은 양육자 지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사랑만으로 키울 수는 없는 것이니깐요. 그러나, 현재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해도 본인의 자녀에 대한 양육 의지가 분명하다면 경제적 무능력은 부차적 요소에 불과합니다.

유책 배우자는 양육권 못 가질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유책 배우자이신 분들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네가 유책 배우자니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주장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그 말이 맞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상대방 말이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시는 거겠죠.
「 유책 여부와 양육권은 별개입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육자 지정은 누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기에 유책 배우자 인지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라도 하더라도, 본래 자녀를 양육해 왔고, 자녀와의 친밀도가 높고, 자녀에 대한 양육 의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되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양육권 분쟁 시에 알아두면 좋을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을 결정하였더라도, 혹시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뺏길까 염려하여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향후를 기약하며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였다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마저 못하고 괴로워하는 상담자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의 양육권/면접교섭권을 둘러싼 분쟁은 워낙 첨예한 갈등이 있는 사안이다 보니 관련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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