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외자의 인지청구의 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인지청구의 소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 자녀를 혼인외의 출생자(혼외자로 약칭)라고 합니다. 혼외자를 친부모가 법적으로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것을 '인지'라고 합니다.
만약 친부모가 인지를 임의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외자는 법원에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적으로 자녀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외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상속권, 양육비 등 법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 관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인지청구의 소에서 친생자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혼외자의 출생 사실, 친부모와의 관계, 유전자 검사 결과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친자관계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로, 상대방이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수검명령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인지소송에서의 주요 설시]
•인지소송은 부와 자 사이에 사실상 친생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 공익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송에서는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도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한편 혈연상 친생자관계라는 주요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있어서는, 부와 친모 사이의 정교관계가 존재하는지, 다른 남자와의 정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부가 자를 자기의 자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이 존재하는지, 부와 자 사이에 인류학적 검사나 혈액형검사 또는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친생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가 있는지 등 주요사실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인시키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증명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혈액형검사나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증명방법은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이 된다.

마치며
오늘은 혼외지의 인지 청구의 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인지 청구의 소는 제소 기간, 친생자 관계에 대한 증명 등 여러 복잡한 이슈가 있는 사안이다 보니 관련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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