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하남시 덕풍동 375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비법인사단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각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77,000,000원씩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들에게 ‘[납부금 반환 보장] 본 조합이 2018년 상반기 내에 관할관청의 교통영향평가 및 통합심의인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등) 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각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의뢰인들에게 교부한 이 사건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 상의 ‘[납부금 반환 보장] 본 조합이 2018년 상반기 내에 관할관청의 교통영향평가 및 통합심의인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등) 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분담금 반환 보장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총회 결의를 필요로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이러한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들은 이 사건 안심보장 약정이 유효하다고 착각하고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고, 위 약정이 무효인 사실은 의뢰인들이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들에게 이에 관한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들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의뢰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각 납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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