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진행 시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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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진행 시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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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진행 시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과거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형사고소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정신적 외도와 더불어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것도 외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기준이 넓어졌다고 해서 위자료소송이 쉬워진 것은 아니며,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패소하여 소송비용 등 다양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다 보면, 단순히 주장만으로 이를 소명하거나, 상간자를 찾아가 화를 내는 등 좋지 못한 행동을 보여주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으시겠지만,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을 통해 외도를 입증하고, 자신이 받은 피해를 회복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상간자 소송,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3년전에 바람을 피웠는데, 이것도 지금 고소가 가능한가요?”등과 같은 질문인데요.

 

다만, 위자료청구소송도 엄연히 민사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법원에서는 소멸시효라는 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책임을 물지 못하며, 여러분이 받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 제766(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살펴보면,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배우자의 불륜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만 피해회복을 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소멸시효를 알려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간이 긴 거 같은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라고 말하시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큰 오산이며, 소송의 경우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소요되는 등 오랜기간이 걸리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의 경우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필요한 작업도 많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지체없이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상간자에게 복수하고 싶으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준비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상간자 소송,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우선 소송에서 상간녀가 배우자와 불륜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이때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많은 상간자들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자신이 무고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빈번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증거자료와 둘 사이가 연인사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증거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특히,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직접적인 성관계가 담긴 영상이 아니라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는 등의 사진만 있어도 법원에서는 외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두 사람이 연인사이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 내역이나, 신용카드 내역,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사건 발생 장소 주변 CCTV 등을 수집하여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증거자료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다면, 추후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어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탐정법이 통과됨에 따라 흥신소와 같은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도 되지만, 종종 잠겨있는 핸드폰을 억지로 열어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수집할 때 핸드폰을 함부로 열람하는 등의 행동은 삼가시고,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이후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자신이 증거를 수집하면서 이것이 합법적인 증거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증거인지 헷갈리신다면,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이혼변호사로서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간자를 찾아가도 될까요?”와 같은 질문을 하는데요.

 

물론, 배우자와 불륜을 한 상간자를 찾아가 회를 내고, 이 사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이는 오히려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 이 사실을 말한 A씨에게 법원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였으며,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여 적은 위자료를 지급받는 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상간자를 찾아가서 복수를 진행하시기보다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이혼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위자료청구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승소 가능성과 위자료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위자료를 가져오고, 자신이 받은 피해와 더불어 상간자에게 복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이 성공사례가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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