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재산분할, 50% 인정받고자 한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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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재산분할, 50% 인정받고자 한다면 필독! 

오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는 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전업주부와 관련된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전업주부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도 그 기여도만 입증한다면 최대 50%까지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하는 동안 재산을 축적하고 이를 형성한 정도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황혼이혼을 하는 분들은 대개 한 쪽이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한 쪽이 그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활동을 직접 한 사람에게만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법률에 따르면 전업주부의 경제적 기여도는 33%로 산정됩니다. 이는 직접 경제활동을 한 사람 기여도의 약 두 배 정도입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경제활동을 한 자금으로 돈을 증액시킨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들은 대개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업주부여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전업주부나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들은 대개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이혼의 책임이나 경제활동 유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기간, 재산내역, 소득, 이혼 시 필요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이는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위 요소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기여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을 원활하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부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재산분할에서 현재 소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미래에 받을 재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과 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면 이를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직금 역시 부부가 함께 획득한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이와 같이 기여도를 입증하고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우선 상담을 받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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