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이혼 시 양육비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을 할 때에도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각종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란?
표준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해 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양육비를 정하거나, 양육비에 관한 판결을 받을 때 주요한 기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부부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나이입니다.
표준양육비는 부부의 세전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교차하는 구간에서 결정됩니다.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 수, 부부의 소득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이외에도 경제적 사정이나 자녀에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등을 고려해서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양육자, 비양육자, 만 15세 딸 1인, 만 8세 아들 1인 4인 가구이고, 부모의 월 평균 세전 소득이 양육자 180만 원, 비양육자 270만 원, 합산소득 450만 원인 경우를 함께 계산해 보겠습니다.
- 1. 표준양육비 결정
딸 1,402,000원(자녀 나이 15~1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 교차구간)
아들 1,140,000원(자녀 나이 6~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 교차구간)
딸, 아들의 표준양육비 합계 : 2,542,000원(=1,402,000원+1,140,000원)
- 2.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 고려)
- 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및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60%(=270/(180+270만 원))가 되고, 따라서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는 ‘양육비 총액×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인 1,525,200원(=2,542,000원×60%)입니다.
다만, 양육비산정기준표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외에도 고액의 치료비, 고액의 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정한 수준의 양육비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에게는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제시한 양육비 액수가 양육비산정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과도하다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을 설득하여 조정하거나 방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산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조정이혼을 하면서 의뢰인의 의견대로 양육비 금액을 조정한 경우입니다. 조정기일에 구체적인 액수를 먼저 제시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의 세전 급여를 확인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표준양육비를 계산하였습니다. 특히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보면 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양육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주장한 대로 조정에 이른 성공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기존 양육비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달라는 상대방의 과도한 양육비증액청구에 방어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역시 자녀를 위해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를 위해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의뢰인이 지급할 적정한 양육비가 어느 정도인지 제시하였고, 자녀의 연령에 따라 표준양육비가 증가하는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자녀의 연령에 따른 증액조정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회 조정 만에 당초 청구된 양육비보다 약 70만 원 감액된 금액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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