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이혼 후 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증액 심판청구를 받아
조정을 통해 적절한 양육비를 결정하면서 조속하게 마무리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 역시 아이를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았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청구받은 양육비 전액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갑작스럽게 기존에 지급하던 양육비의 두 배가 넘는 양육비를 청구하여 의뢰인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소정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진행
양육비 증액 청구를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객관적 사정이 변경된 경우 등 양육비 변경의 필요성이 있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특히, 자녀를 위하여 양육비 증액이 반드시 필요함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해야 하며, 따라서 적절한 근거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우선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여 청구인의 증액 청구 사유가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저희 의뢰인의 소득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육비를 감당할 만한 상황이 아님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그동안 자녀를 위해 양육비 외에도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 등을
참작할 만한 사유로 함께 어필하였습니다.
조정 1회만에 감액조정안으로
방어하여 사건 종결
조정기일 이전에 위와 같이 구체적인 입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였고,
조정절차에서는 비교적 상대방과 자유롭게 지급 방법을 논의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기에
기일 당일 아이가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월 20만원씩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주고받으며 조정 1회만에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당초 청구한 양육비보다 약 70만 원 감액된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진학에 따라 양육비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아이의 복리에 맞게 양육비를 지급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