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vs 민희진 사태로 본 이사 해임 총정리 1
하이브 vs 민희진 사태로 본 이사 해임 총정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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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vs 민희진 사태로 본 이사 해임 총정리 

김도은 변호사


요즘 어도어의 경영권 분쟁이 정말 핫한 이슈죠. 다른 이슈를 차치하고 법률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참 여러 쟁점을 담고 있어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감사를 통해 자회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및 부대표의 배임 증거들을 확보하였다고 하면서 이들을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했는데요. 하이브는 민 대표가 자신의 지분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는 동시에 뉴진스와 어도어 간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도어를 껍데기로 만들어' 이를 다시 헐값에 취득하고자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이 대화내용은 흔한 직장인의 상사욕에 불과하고, 오히려 자신을 내쫓기 위한 하이브의 중상모략이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민 대표에 대해 과연 배임죄가 성립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도어의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하이브가 임시주총 결의를 통해 민 대표를 해임하는 것은 배임죄 성립과는 별개의 문제이지요.

이사회 장악이 중요한 이유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회사 지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회사 운영에 내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쉬울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경영권 분쟁 사건을 많이 수행하면서 수도 없이 느낀 것이 바로

"경영권 분쟁에서는 경영진, 즉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회사를 경영하고 운영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주주가 아닌 이사회이기 때문인데요.

회사의 대표권은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이러한 대표권에 의해 작성한 회사 명의의 처분문서는 추후에 이를 취소 또는 무효화하는 것이 어렵고, 가능하더라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이사회는 회사의 모든 경영상 의사결정을 담당하므로,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거나 또는 반대로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잠깐 어도어 사태에서 하이브 측에서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이라는 표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이고 그 측근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으므로 어도어의 경영권은 민 대표가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장악하고 있는 경영권을 찬탈한다는 표현은 영 이상합니다.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두고 있는 하이브가 이를 모를 리 없을텐데, 아마도 대중에게 '배신자'의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경영권 분쟁에 있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별도의 글에서 설명드리게 되겠지만,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다면 일단 시간적인 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경영상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큰 금액의 회삿돈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내 편으로 둔다는 것은 경영권 분쟁의 향배를 가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즉,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고자 하는 것 또한, 민 대표가 언제라도 자신의 대표권에 기해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경영권 분쟁상황이라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따라서 이사회에 반대세력의 이사가 다수라면 이들을 전부 또는 일부 해임하거나, 나에게 우호적인 이사를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사회에 임시주총 소집청구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려면 주주총회 결의로써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주총회가 소집되어야 하는데요. 문제는 주주총회 소집권한이 이사회에 있다는 점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있어 주주가 이사 등을 해임하고자 하는 것은 대체로 그 반대세력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사회가 주주가 기대하는 바대로 임시주총을 바로 소집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시주총 개최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이사회가 자발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상법은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이사회에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발행주식총수의 1.5%)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이상이라는 것은 단독으로 뿐 아니라 주주들간 합산하여서도 가능합니다. 이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어떤 안건으로 임시주총 개최를 요청하는 것인지 그 안건과 사유를 문서로 이사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

경영권 분쟁 상황에 있다면 이렇게 주주가 이사회에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하더라도 이사회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이사회 주총을 소집하지 않을 공산이 크지요. 이처럼 이사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총 소집을 거부하거나 또는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 대해 상법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가 주총을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즉, 이사회에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한 경우 주주는 법원으로부터 임시주총을 개최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주는 임시주총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다는 사실, 기한을 정하여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이사회에서 그 기한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명시적으로 소집을 거부하였다는 사실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문서와 이에 대한 이사회의 회신자료 등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일반 민사사건과 비교해서 매우 신속하게 기일이 지정됩니다. 임시주총 소집허가 사건의 기일이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방청할 수 없다는 점 외에도, 한 차례의 심문기일로 심문이 종결된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다만, 심문기일에 밝히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심문이 종결된 후 보충서면을 통해 이를 재판부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통상 심문이 종결한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순차적으로 1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각자의 입장에 관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하고, 재판부는 보충서면 제출이 완료되고 1주일 내로 결정을 내리게 되므로, 심문기일로부터 3주 정도 후에 결정이 내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 이어서 이사 해임 과정을 마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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