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5항).
민법(2009. 5. 8.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된 것) 제836조의2 제5항이 신설되어 가정법원이 부모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면 그 조서에 집행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되어, 이렇게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는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당사자는 그 법적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시 협의에 따라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될 경우 당사자는 해당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그 양육비는 그대로 부담하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의 이혼시에 당사자가 미성년의 자의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한 후에 양육비부담조서에 부동문자로 양육비부담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어떠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담하고 있는 양육비를 변경(증액 또는 감액)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입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 참조). 또한 통상적으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증가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종전에 정해진 양육비의 분담이 과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22. 9. 29.자 2022스646 결정).
미성년 자녀는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될 것이며 그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그에 따른 양육비도 증가함은 당연한 것이고, 대법원 2022. 9. 29.자 2022스646 결정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판단한 것입니다.
[양육비와 관련한 심판청구의 관할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2. 가사비송사건
3)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
제46조(관할)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협의 이혼하면서 양육비부담조서에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양육비부담 주체를 청구인으로 한 사안에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분담시킨 사례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3. 11. 2.자 2023느단10387 심판]

- 사실관계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2. 1. 3. 혼인신고를 한 후 사건본인을 두었다가 2015.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5호협155호로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위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면서 양육비 부담 주체를 청구인으로 정한 사실, 그 무렵부터 청구인이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의 판단 및 첨언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3. 11. 2.자 2023느단10387 심판에서,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 상황,청구인의 경제적 상황,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필요한 양육비도 증가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현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소득 내지 경제적 상황, 부담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 액수는 2023. 1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는 것으로 지정되었고 사건본인의 양육비도 청구인이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도 증가되는 점을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분담하도록 판단한 것입니다.
[협의이혼하면서 양육비부담조서에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양육비부담 주체를 상대방으로 한 사안에서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분담시킨 사례(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해 달라는 본심판청구를, 그에 대하여 상대방은 청구인을 상대로 양육비의 분담하라는 반심판청구를 하였음) : 부산가정법원 2020. 5. 11.자 2019느단200319(본심판), 2019느단200631(반심판) 심판]

- 사실관계
가. 청구인과 상대방이 2012. 8. 22. 혼인신고를 하였고,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6호협576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이하 위 사건을 ’관련 이혼사건’이라 한다)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2016. 9. 13.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며, 그 사이의 자녀로 사건본인이 있다.
나. 청구인과 상대방이 관련 이혼사건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였고,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양육비는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2016. 9. 12. 자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다. 청구인은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2281호로 면접교섭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29. 청구인과 사건본인이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심판을 하였으며,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부산가정법원의 판단
부산가정법원 2020. 5. 11.자 2019느단200319(본심판), 2019느단200631(반심판) 심판에서,
“관련 이혼사건에서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양육비는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 상황,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한 기간,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필요한 양육비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대방이 홀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비추어 부당하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 (중략) 따라서 관련 이혼사건의 2016. 9. 12.자 양육비부담조서 중 2019. 5. 이후의 양육비 부분을,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9. 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는 것으로 지정되었고 사건본인의 양육비도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도 증가되는 점을 인정하여 청구인(상대방의 반심판에 의함)에게 매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분담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청구인의 상대방에 대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협의이혼하면서 양육비부담조서에 청구인을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양육비부담 주체를 청구인으로 한 사안에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분담시킨 사례 : 인천가정법원 2023. 12. 27.자 2023느단11400 심판]

- 사실관계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1. 2. 10.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인천가정법원 2018호협2786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에서 2018. 8. 21.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같은 날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나. 두 사람 사이 자녀로 사건본인들이 있다. 이혼 당시 청구인을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였고,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다. 현재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이혼 후 재혼을 하였고, 재혼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 1명(2023년생)을 두고 있다.
- 인천가정법원의 판단
인천가정법원 2023. 12. 27.자 2023느단11400 심판에서,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해 이 사건 심판 이후인 2024. 1.부터는 상대방 또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 사정들과 아울러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참작하면, 상대방이 부담할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1인당 월 6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인천가정법원 2018호협2786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8. 8. 21.자 양육비부담조서 중 사건본인들에 관한 2024. 1. 이후의 양육비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1. 2. 10. 혼인신고, 인천가정법원 2018호협2786호 협의이 혼의사확인신청사건에서 2018. 8. 21. 협의이혼신고를 한바,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사간본인 2명이 있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면서 청구인이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사건본인들이 고학년에 올라가면서 그에 따른 교육비 등 양육비도 증가함에 따라 청구인은 상대방도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사건본인 1인당 양육비를 청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여 인용된 것입니다.
[청구인이 협의이혼시 분담하기로 한 양육비 감액 청구에 관하여 일부 감액한 사례 :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3. 2. 14.자 2022느단100464 심판]

-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의 판단 및 첨언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3. 2. 14.자 2022느단100464 심판에서,
“청구인의 현재 직업 및 생활 상황 (청구인은 월 270만 원 가량의 소득이 있다), 종전 양육비 부담조서의 금액이 청구인의 그간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다소 과다해 보이는 점, 청구인의 양육비 이행 정도, 상대방의 소득 수준 (상대방은 월 148만 원 가량의 소득이 있다), 그 외 상대방이 주장하는 지출내역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에 대한 장래양육비를 이 심판일이 속한 달인 2023. 2.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80만 원씩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이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부담 금액은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은 매월 50만 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을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은 양육비의 급격한 감액을 인정하지 않고 매월 80만 원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 어]
협의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부와 모가 양육비부담에 관하여 협의가 되어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되었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비를 상대방이 분담하도록 양육비 또는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양육비의 감액은 당사자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청구를 당하는 상대방의 입장일 경우, 감액청구를 당할 때에는 애초 정하여진 양육비가 평균보다 높은 것이 사실일지라도도 협의이혼시 높게 정하여진 이유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서 양보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의이혼과 관련한 양육비부담조서의 양육비가 부족하다거나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상황에서 미년성인 자녀의 양육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전문 양육비전문 김형민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