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쉽게 말하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는 등 자신에게는 재산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입니다. 사행행위는 주로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취소권”이라는 제목으로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상황 예시]
갑(甲, 남)은 을(乙, 여)과 혼인(혼인신고 함)하여 슬하에 자녀도 있었습니다. 갑은 을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어느 날 병(丙, 여)과 부정한 행위가 시작되더니 급기야 을과의 이혼하고 병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고 병에게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병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갑은 을과 이혼하기 직전에 을에게 대출금을 갚는다는 거짓말을 하고 갑의 명의로 되어 있던 유일한 아파트를 병과 매매하기로 하는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갑은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그 돈의 일부를 병에게 주었고 갑의 채무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한 사해행위취소청구권 : 민법 제839조의 3]
-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민법은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된 민법에서 제839조의3을 신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새롭게 도입 하였습니다. 혼인 중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하더라도 이혼청구와 동시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인 중 재산에 대한 명의를 갖지 못한 부부 일방의 혼인 재산에 대한 잠재적 권리 보호하고자 한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839조의 3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하여 다른 일방의 그러한 권리에 해(害)를 끼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부부의 일방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처분하는 등으로 다른 일방에게 사해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혼원인으로 한 재산분할과 관련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다. 다류(類) 사건
4)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민법 제839조의 3 규정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포함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 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일요일에 제가 포스팅했던 내용 중 아래 표에서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분명히 법적 성격이 다르고 근거법률도 달라 구분된다고 했는데 이건 또 뭔 말인지 싶을 수도 있을 것이나 이혼과 가사 분야가 원래 법적으로 정치하지 않고 약간 사또 재판 같은 면이 있습니다.

- 제소기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부부의 일방이 자신의 빌라를 언니의 친구 친구에 매각한 것은 다른 부부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판결한 사건 : 부산가정법원 2016. 2. 4. 선고 2015드단200742 판결]

- 사실관계
원고와 강CC는 2012. 3.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원고와 강CC는 2013. 9. 5.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부산가정법원 2013호5055).
원고와 강CC의 협의이혼신고 당시 재산관계는 원고 명의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투산 승용차와 피고 명의의 시가 63,500,000원 상당의 부산 **구 **로 *** 호동,**연립)(이하 ‘이사건 빌라’라 한다)가 있었다.
한편, 강CC는 2014. 7.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 ' **.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접수 제*****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10. 8. 이 법원에 강CC를 상대로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부산가정법원 2014드단3481), 2014. 11. 25. 이 법원에 강CC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부산가정법원 2014즈단10116호)을 받았으며, 2015. 2. 9. 강CC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을 위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강CC를 상대로 한 위 재산분할 등 청구 사건에서 강CC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9,25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있었다.
-피고의 항변
피고는 강CC의 언니인 강DD과 사업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월세수익을 볼 의향이 있어 시세보다 다소 저렴한 60,0000,000원에 강CC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서는 원고가 강CC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하였다.
-부산가정법원의 판단
부산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강CC의 적극재산은 시가 63,5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빌라가 유일한 재산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 당시 실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는 강C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빌라가 유일한 재산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강CC가 피고와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의 위 청구권을 담보할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었다. 따라서 강C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강C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하였고, “강C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강CC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처(妻)의 자녀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현재 배우자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여 가액배상을 판결한 사건 : 부산가정법원 2020. 11. 10. 선고 2019드단208508 판결]

-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을은 2006.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A국적이었던 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업소를 통해 원고보다 25세 연상이고, 이혼경력이 있다는 피고 을을 소개받았는데, 실제 피고 을은 삼혼으로 전혼 배우자와 사이에 정과 피고 병을 두고 있고, 만성 B형 간염과 간암을 앓아 혼인 전 한 차례 수술을 받고 퇴직 후 시골에서 소를 키우며 농사를 짓고 있었다.
원고는 2007. 입국한 후 피고 을의 혼인 전력과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으나, 피고 을만 믿고 입국한 상황에서 그 무렵 자녀를 임신하자 마음을 다잡고 피고 을을 도와 농사를 지으며 가사와 자녀양육까지 도맡아 왔고, 어느 정도 생활이 적응되자 인근 식당에 나가 종업원으로 일하며 2011. 귀화하였다.
피고 을은 2016. 5.경 다시 암수술과 항암치료를 받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 을은 2016. 8.경 식당을 정리한 후 2016. 8. 18.경 이 사건 부동산을 8,300만 원에 매수하여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
원고는 전혼 자녀들과 가깝게 지내며 원고와 자녀를 방치한다고 생각해 언짢은 기색으로 피고 을을 몰아 세웠고, 피고 을도 평소 경제적 문제에 대한 불신, 전혼 자녀들에 대한 태도와 시댁과의 관계 등으로 원고에 대한 불만이 있던 차에 원고에게 언성을 높이고 흥분하여 원고를 때리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식으로 대응하였다.
피고 을은 이후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처음에 거부하던 원고도 피고 을의 행동에 실망하여 이혼을 결심한 후 2018. 10. 협의이혼에 앞서 재산분할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해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재산분할에 관한 이견으로 협의가 무산되었다.
피고 을은 당일 원고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다음날인 2018. 11. 1. 이 사건 부동산 공유지분을 피고 병에게 증여하고 당일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딸과 함께 집을 나와 가게에서 생활하던 중 이 사건 증여계약 사실을 알고 2019. 1. 28. 피고 을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이 법원 2019드단201156)를 제기하고, 이어 2019. 6. 5.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도 제기하였다. 피고 을도 2019. 2. 1. 원고를 상대로 반소 (이 법원 2019드단201392, 이하 위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100,339,000원에 피고 병에게 매각되었고, 집행법원은 2020. 6. 19.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잉여금을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병에게 각 33,834,214원씩 배당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병은 그 무렵 위 배당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관련 소송을 담당한 법원은 2020. 11. 10. “원고와 피고 을은 이혼하고, 피고 을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장래 양육비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되, 각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 을 선고하였다.
- 부산가정법원의 판단
부산가정법원은 “비록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위자료 등 청구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무렵 혼인관계가 파탄되어서 가까운 장래에 위자료 등 청구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이후 실제로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피고 을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 을이 전혼 자녀인 피고 병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원고의 위자료청구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사행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위자료 채권액 1,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1,000만 원에 대한 가액배상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결 어]
민법 제839조의 3 규정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통해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 3 규정의 재산분할에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까지 포함(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참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과 관련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민법 제406조 규정의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그에 대한 요건에 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