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을 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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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을 피하는 법 

김형민 변호사

사진 첨부가 5장으로 제한되어 게시한 모든 판결문은 네이버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서는 스토킹에 대한 정의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로 기소된 경우 스토킹처벌을 피하기 위한 요건을 실제 무죄판결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되어도 무죄판결이 예상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무혐의를 줄 것은 당연할 것이므로 무죄와 무혐의는 동일한 얘기이니 추가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의견서를 통하여 무죄판결 등을 첨부하고 스토킹처벌이 되지 않는, 즉 무죄가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잘 설득한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의사에 반하여

2. 정당한 이유없이

3.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4.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5. 고의범

6. 고소 경위

를 들어 스토킹처벌을 피하고 무죄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 실제 무죄판결을 첨부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처벌을 피하는 법 이미지 1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의사에 반할 것으로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었다, 그래서 의사에 반하는 줄 몰랐다는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 판례에서는

명시적으로 헤어지자고 말한 적이 없다

연락하지 말라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말한 적도 없었다

는 것을 스토킹처벌이 되지 않는, 무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추가로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3.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요건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여야 할 것이지 피해자의 딸이 무섭다는 것으로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피해자 딸에 대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할 수는 있겠으나 이 사안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정당한 이유없이

스토킹처벌을 피하는 법 이미지 2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는

8번의 메시지는 결별 메시지 받은 직후 16분에 불과하였고 이후 1번의 전화에 불과하였다, 결별 이유에 대한 소통이 없었기 대문에 연락할 필요성이 있었다.

금전문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30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합의된 금액이 아니어서) 금전관계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아 연락할 필요성이 있었다.

는 것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가 없지 않다고 판단하여 스토킹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정과 이별 시점과 간격, 연락 횟수, 그 내용이 욕설이나 위협적인 내용이 아닌 점을 감안할 때 '3.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스토킹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락할 사연이 있었다는 주장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을 피하려면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잘 협의해서 수긍할 여지가 있는 이유를 잘 만들어서 일관되게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 치사하기는 하나 만날 때 뭐 하기로 했던 것 취소와 위약금 문제가 있었다, 돌려받을 뭐가 있었다, 집에 머리 묶는 것(머리핀 등 매우 사소한 것)이 있어서 돌려주려고 했다(사소한 것이지만 그냥 버리면 절도 재물손괴 점유이탈물횡령 죄명은 모르겠으나 고소가 걱정되었다는 구실), 중간에 소개해 준 사람에게 누가 연락을 해야할지 헤어진 것을 알려줘야 할지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할지 물어보려고 했다 등 이유는 만들기 나름이고 능력 있는 변호사라면 이런 이유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스토킹처벌이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인지 대충 혼자 출석해서 전혀 전략적이지 않은 진술을 해 둔 이후,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신빙성 문제가 있어 만시지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이 벌금형 이하로 그치더라도 공무원, 공기업같이 그 성과를 확실히 비교할 수 없는 직종인 경우에서 10명 중 2명을 승진시켜야 할 때 형사처벌 이력이 있다는 것은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을 피하는 법 이미지 3

이 판례에서는

인유두종바이러스 HPV 감염으로 인한 성기사마귀, 곤지름 판정받은 점, 대화에 적극 임하지 않았던 점, 성병 감염이 피해자 때문이었다고 판단할 사정이 있었던 점, 고통 호소와 무책임한 태도 추궁 그리고 치료비 지급 요구 때문이었던 점, 다른 방법 찾기 어려웠던 점을 근거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결문에 쓰면 이해하기도 쉽고 간편할 텐데 판결문을 보면 이중부정이 많습니다, 저도 공부할 때 의문이 있었고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포스팅을 보는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에 다닐 때 교수님은 이중부정으로 표현한 것은 단순 긍정과 다른 의미가 있다는 말을 하였고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실제 판결문을 보면 다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함이 아닌, 그런 고려 없이 그냥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찾아간 것은 2번에 그쳤기 때문에 '4.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스토킹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는 하였으나 스토킹범죄로 먼저 신고를 하였던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과실치상 또는 상해죄로 고소를 방지하거나 고소를 당하더라도 무혐의를 받기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코너 맥그리거도 길거리 싸움에서는 강한 선제공격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였는데 특히 이런 유형에서는 망설이지 말고 먼저 고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스토킹범죄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결단력이 없고 단호함이 없으며 호구 같은 유형이 많아서 말을 해주어도 망설이다가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을 피하는 법 이미지 4이 판례는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사이여서 연락하지 말라는 것이 말다툼으로 인한 일시적인 언사라고 생각하였을 수 있다는 점,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 만남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감정 표현이나 놀러 가자는 요청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이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본 것이라 생각됩니다.

추가로 관계나 내용에 비추어 '3.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를 보면 각 요건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다른 요건에서 판단하거나 구분하지 않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은데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서로 명확히 별개의 요건으로 구분되기 어렵기도 하고 결론이 중요하지 구성요건 중 어디에 속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특히 위와 같은 사례 즉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었던 사례에서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의 경험에 비추어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고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기는 하였지만 이전처럼 다시 만나고 연락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다수 있는데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해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변호사 조력을 받아도 변호사가 스토킹사건에 대한 경험과 실력이 없어서 "싫다고 했는데 수차례 연락해서 스토킹은 인정되니 합의하고 선처 받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알고 스토킹처벌을 피할 수 있음에도 처벌받는 사례도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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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환불을 위해 연락할 이유가 있다고 보아 정당한 이유가 있어 스토킹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고소인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다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다는 진술만으로 인정할 것은 아닐 것이고 외부로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의의 판단과 관련하여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한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성범죄 변호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고소인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 진술만 있으면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로 나타난 행위 형태와 상황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처럼 성적인 수치심이라는 것이 내심의 영역에 속해 있기는 하나 고소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고의와 마찬가지로 외부적 상황을 감안한 구체적인 사정인 이런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마땅하고 이런 이런 사정들을 감안하면 당시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자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혐의를 받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성범죄의 경우 타성에 젖었다고 표현하기는 싫으나 그냥 해왔던 대로, 그냥 여자인 피해자 호소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아묻따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바로잡는 것은 변호사의 역량일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다른 내용은 별다를 것이 없으나 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층간 소음과 관련한 스토킹 사건들에 기준을 제기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4. 6. 3.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에 한하여 층간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 이하로 용인되는 생활 소음까지 스토킹처벌법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이 기준 이하일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합리적인 기준 제시라고 생각되는 점도 없지는 않으나 위 기준은 의도치 않게 발생시킨 소음을 전제한 것이고 의도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은 있습니다. 핸드폰 등으로 녹음한 것을 첨부해서 고소하는 것이 보통인데 녹음파일만으로는 정확한 해당 소음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의도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서 괴롭히는 빌런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소음측정기를 구비하고 녹음할 때 데시벨이 나오는 장면까지 포함해서 영상 녹화해야 처벌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층간 소음으로 스토킹 고소를 당하였다면 위 판례를 제시하는 것이 스토킹처벌을 피하는 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판례는

문자의 내용이 협박이나 위협이 아닌 사과 내지 신세 한탄에 불과하고 이유를 듣고 싶고 변경 기회를 위한 것인 점을 감안할 때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진술 역시 피해자 가족들과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보일 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라는 스토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나 주장을 잘 분석하여 불안감, 공포심이 아닌 스트레스 정도로 보인다거나 피고인 때문이 아닌 다른 사정으로 인한 또는 다른 사정도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판례 역시 그냥 싫다고 한 점, 짜증이 났다고 한 점을 근거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로 처벌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례를 보면 스토킹범죄로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그 표현에 있어 신중하고 유의하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별생각 없이 그냥 싫었다, 짜증이 났다는 말을 하면 빌미를 잡힐 수 있을 것이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면서 스토킹처벌을 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로 볼 때 각 행위 상호 간에 일시, 장소의 근접,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1차 접근 행위가 스토킹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1차 접근 행위만으로는 스토킹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접근한 동기, 태양이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아 스토킹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행위를 잘 분석해서 어느 하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 설득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스토킹행위만으로는 처벌 대상인 반복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매우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둘 다 스토킹행위라고 하더라도 동기와 태양(모습)이 달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 또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판례는

일부에 대하여는 대중에게 공개된 노상이었고 실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연락이 올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배제하였고 체격이 작아서 무섭다는 생각이 안 들었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 요건의 미비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배제하였습니다. 310m를 따라가서 가디린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나 하나만 해당하니 스토킹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가정적으로 나머지가 스토킹행위라고 보더라도 시간적 간격이 있고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 있었으며 동기, 태양이 서로 달라 전체를 일련의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시하였는데 보통 이런 가정적인 주장은 변호사가 하고 판사님은 주장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대단히 친절하고 사려 깊은 판사님이라 생각됩니다.


33회라는 것에 대해 하나의 문장인데 여러 개로 나누어 보내서 많아진 것이지 실제로는 몇 문장이 안 되고 그 시간도 짧은 50분에 불과했다는 것은 다른 사건에서도 쓸 수 있는 효과적인 주장이라 생각됩니다. 스토킹처벌을 피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점은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보낸 것이 아니라 나도 받았다는 것은 스토킹범죄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메시지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는 자료를 통화내역조회, 포렌식 등으로 확보하는 것은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받기도 하였다면 말다툼하는 것으로서 대화의 일종이지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지속적으로 보낸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스토킹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문자의 내용이 조롱, 반복, 비난인 점에서 불안감, 공포심을 느낀 것이 아니라는 것도 무죄판결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그 사실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내용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5. 고의범


당연하게도 스토킹범죄도 고의범만 처벌 규정이 있고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것은 스토킹처벌을 피하는 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이별 통보 후 2~4일에 불과하고 만남을 이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던 점, 잠정조치 받기 전인 점을 감안할 때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인관계였던 상황, 이별 통보 받은 때로부터 짧은 시간 내인 점이었다는 것은 불안감, 공포심 요건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기 전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시간 내에 있는 다정한 내용의 카카오톡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고 고소 당한 행위의 첫 시작 전에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점, 이전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적이 있었다는 점, 이전에도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연락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점,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만날 줄 알았다는 점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연인 관계에서 헤어진 다음에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다른 경우보다 스토킹처벌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답장은 삭제하였다고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런 경우는 변호하면서 늘 겪는 것입니다. 위 사안을 보면 2년 전의 카톡도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미련 때문에 연락한 것이지 내 연락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킬지 몰랐다는 내용은 당연히 주장하는 것이나 다른 주장들도 있어야 할 것이고 납득할 수 있는 사정과 이유를 적절히 제시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지 몰랐다는 주장의 나열만으로는 스토킹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무죄판결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피해자가 자신이 보낸 답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의도적으로 비친 점, 피고인만 일방적으로 보냈던 것이 아니라 받기도 하였던 점이라 생각됩니다.

6. 고소 경위


이 판례의 경우 제 생각으로는 고소 경위만 아니었다면 유죄판결을 내려 마땅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피해자는 오랜 기간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의 경위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이후라는 점이 결정적으로 무죄 이유로 작용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소 경위는 판결문에 설시된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상대방 고소 경위에 다툴 사정이 보인다면 스토킹처벌을 피하기에 아주 좋은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을 보면서도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을 때 먼저 고소를 하였다면 상대방도 처벌받게 하고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포스팅한 판례들은 제가 받은 무죄 판결들은 아니지만 제가 스토킹범죄 변호를 하면서 검토하고 연구했던 무죄 판결들의 절반도 되지 못하는데 이후 여력이 되고 반응이 있다면 스토킹범죄에 관한 추가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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