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과 혼인취소(또는 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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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과 혼인취소(또는 재판상 이혼) 

김형민 변호사

*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기” 당했다라는 말입니다. 형사상 사기죄는 재산범죄에 속하는 것이어서(형법 제347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나 보통 사기꾼이다, 사기치네라는 말을 하는 경우는 속였고 속임을 당했을 때 쓰는 것 같습니다. 계약관계에서도 일방이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할 경우 사기라고 하고(민법 제110조 제1항) 취소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에서도 ‘사기결혼 당했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혼인은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도덕 및 풍속상 정당시되는 결합을 이루는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은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4741 판결). 결혼할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상대방을 속여 결혼할 경우에 보통 사기결혼이라고 하는데 민법에서도 혼인취소의 사유로 사기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할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를 당해 결혼한 경우를 혼인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미 혼인한 전력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 동거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결혼한 경우
- 직업, 경제력 등에 관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 아주 큰 금액의 빚을 지고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사실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받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 다른 이성과의 성적 교섭으로 임신 중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 동성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 불임 또는 정관수술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 왜곡된 성관념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 기타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입법취지]

민법 제816조 제3호는 혼인의 효력을 부인해야 할 혼인취소 사유의 하나로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혼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함과 아울러,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된 혼인관계를 해소시켜 법률, 도덕, 관습 등에 부합하는 온당한 혼인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고, 민법 제816조 제3호의 규정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의사결정능력 및 판단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혼인의 취소를 통해 혼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온당한 혼인질서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혼인의 취소를 허용하는 것이 혼인제도의 본질적 의미 및 위 법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서울가법 2005. 3. 10. 선고 2004르910 판결).

즉 사기에 의하여 성립한 혼인관계의 해소와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을 통해 혼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혼인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661 판결).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는 제110조의 사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10조는 계약관계에 관한 규정이고, 혼인은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도덕 및 풍속상 정당시되는 결합을 이루는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은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4741 판결)에 관한 것이므로 양자의 사기 개념은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 개념에 적용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 규정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 규정의 사기와 관련한 고지의무의 판단 방법과 성장과정에서 아동성폭력범죄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한 사실의 불고지는 혼인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본소), 2015므661(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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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불고지 또는 침묵을 위법한 기망행위로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서 고지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혼인의 풍속과 관습, 사회의 도덕관·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본소), 2015므661(반소) 판결에서,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으나 이후 그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이러한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성장과정에서 아동성폭력범죄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한 사실의 불고지가 혼인취소 사유 아님은 당연하다고 판단되는데 대법원까지 갈 일인가 싶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다보면 합리적인 설득이 안 되는 분들이 종종 있고 조선인은 무조건 삼세판이라는 생각이 확고한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직업, 재력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하여 혼인취소가 인정된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드단2113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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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초부터 교제하였으며, 2015. 10.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시작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4. 7. 부산 북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다.

나. 피고는 원고와 교제를 시작할 때에 증권투자자문회사에 근무하며 월급여가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이라고 하였다. 피고는 2015.경 원고에게 위 회사를 퇴직하고 부친 등이 운영하는 건축자재상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위 회사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는 2016. 4.경부터 2016. 9.경까지 하00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하00을 기망하여 약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때문에 피고는 2017. 4. 17. 구속되었는데, 피고와 피고의 부 오00는 원고에게 회사일로 문제가 생겨 구속되었다고 거짓말하면서 합의금 마련을 요청하였다. 원고 는 하00에게 2017. 5. 내지 2017. 6.경 오00를 통하여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6. 30. 부산 북구 화명동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라. 피고는 2017. 7.경 보석 결정으로 석방되었다가 2017. 9.경 다시 구속되었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의 짐을 정리하던 중 하00의 진술서 사본을 발견하였고, 비로소 피고가 하00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2013.경 향후 신혼집으로 거주할 대연동 아파트를 2억 5,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하였다고 거짓말하였으며,2016. 5.경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면서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실제로 이 돈은 하00으로부터 편취한 돈이었다.

마. 원고는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피고의 말을 듣고 2012.경부터 2013.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피고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5.경 원고에게 공정증서 중 일부만 보여주면서 지인에게 대여한 1억 3,000만 원을 곧 변제받을 테니 우선 원고의 자금으로 결혼비용을 마련하자고 하였는데, 실제로 위 공정증서는 피고가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는 원고의 형부로부터도 결혼비용 명목으로 2,900만 원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2015. 11.과 2016. 5. 1,6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와의 결혼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으며, 피고는 결혼식 후에도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론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약 5,3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2대의 차량을 구매하였고,피고는 원고와 상의 없이 2017.경 1,200만 원의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다.

- 부산가정법원의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드단211364 판결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는 동안 자신의 직업, 재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하였고, 원고에게 주식투자 수익금, 결혼비용, 아파트 매매대금을 곧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는 혼인신고 전인 2016. 4.경부터 2016. 9.경까지 하00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으면서 하00으로 부터 약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가 적극적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뒤 그 대출금 등은 피고가 사용하고 원고를 기망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하00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정에 비추어보면,피고가 원고와 교제하고 혼인한 데에는 경제적 이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재산상태,하00과의 관계, 하00에 대한 사기행위 등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의 취소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중국국적인이 가끔 만남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혼인신고한 후 동거를 거부한 사건에서 혼인취소가 인정된 사례 :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3. 5. 10. 선고 2022드단24335(본소), 2023드단20323(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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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가. (1)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는 2018. 9.경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중국으로 가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인 원고를 만나 혼인하기로 합의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2018. 11. 9.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원고와의 혼인(이하 '이 사건 혼인’이라 한다)신고를 마쳤다.

(2) 이 사건 혼인 당시 원고는 29세에 혼인하여 전혼 배우자와 사이에 아들 1명을 자녀로 두고 있다가 35세에 이혼한 전력이 있었고, 피고는 초혼이었다.

(3) 이 사건 혼인신고를 마쳤음에도 피고의 재산이 F6비자(결혼이민비자) 발급요건에 미달하여 원고는 F6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어 2019. 8.경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하였다.

나. (1) 원고는 피고의 초청 형식으로 C3비자(단기방문비자)를 발급받아 2019. 9. 1.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피고가 당시 거주하고 있던 곳에서 피고와의 동거를 거부하고 바로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의 언니의 집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취업활동을 하였다.

(2) 이에 피고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원고를 불법취업자로 신고하였고,이로 인하여 원고는 관할관청에 벌금을 납부하고 2019. 11. 29. 대한민국을 출국하였다.

다. (1) 원고는 다시 피고의 초청 형식으로 C3비자를 발급받아 2021. 8. 11.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2주간의 자가격리를 위하여 피고가 당시 거주하고 있던 곳에 왔으나, 피고와의 합방을 거부한 채 3일 정도 있던 중 피고가 성관계를 요구하자 칼을 들고 언니에게 보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가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원고의 언니에게 연락하자, 원고의 언니가 와서 원고의 언니의 집으로 원고를 데려갔고, 원고는 원고의 언니의 집에 머물면서 불법취업활동을 하였다.

(2) 원고는 2021년 추석에 피고의 어머니와 피고의 형제를 만난 것 외에는 피고 측과 교류 없이 지내다가 2021. 12. 5. 대한민국을 출국하였다.

라. (1) 원고는 2022. 6. 16. F6비자를 발급받아 같은 날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바로 원고의 언니의 집으로 가서 취업활동을 하였다.

(2) 원고는 그로부터 1개월 후에 피고의 집으로 와서 하룻밤을 잔 다음 피고의 동거요구를 거부한 채 피고의 집을 나갔다가 1주일 정도 지난 뒤에 다시 한 번 피고의 집에 와서 30분 정도 머물다가 돌아간 후로 피고와의 대면 만남을 거부하였다.

마. (1) 피고는 원고와 혼인생활을 하고 싶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는 원고에게 소액이나마 생활비를 보내주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계속하여 피고와의 동거를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금원을 줄 수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이 사건 혼인 이후 현재까지 원고와 한 성관계는 6회 정도이다.

(2) 피고는 20대 때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원고는 이 사건 혼인 당시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위 전과를 고지받지 못하였다가 2022. 5.경 F6비자의 발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바.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22. 8. 4. 이혼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본소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를 설득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를 상대로 2023. 2. 2. 이 사건 혼인의 무효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3. 5. 10. 선고 2022드단24335(본소), 2023드단20323(반소) 판결에서,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부부에게 동거·부양·협조의무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 직전에 원고로부터 원고가 이미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혼 배우자와 사이에 아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도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를 원하여 원고와의 혼인을 결정하였던 점, ③ 그런데, 원고가 3회에 걸쳐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을 때에 피고의 주거지에서의 동거를 거부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혼인 당시부터 피고와 별거하면서 필요할 때만 가끔 만나는 형태의 생활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혼인 당시 피고에게 원고가 생각하는 위와 같은 부부생활 형태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면서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로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혼인 전에 피고에게 비록 피고와 혼인신고는 하나 피고와 별거하면서 필요할 때만 가끔 만나는 형태의 생활을 생각하고 있었음을 고지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위 생각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는 착오에 빠져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위 기초사실 및 이 사건 반소의 제기 경위 등에 비추어 만일 피고가 이 사건 혼인 전에 위와 같은 원고의 생각을 알았더라면 원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의 취소사유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통 외국인과의 결혼에서 실제 동거할 생각없이 국적 등 우리나라에게 거주할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혼인취소판결을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안산지역에서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 이러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이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건에서 혼인취소 인정된 사례 : 대구가정법원 2023. 12. 19. 선고 2023드단1124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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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22년 1월말 경부터 교제하다가 혼인하기로 합의하여 2023. 3. 12. 예식업체와 사이에 결혼식 날짜를 2023. 10. 8.로 하는 예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 이후 부부가 동거할 거주지 마련을 위하여 공무원임대주택을 신청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공무원인 원고는 2023. 3. 7.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공무원임대주택(<주소〉,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공무원연금공단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계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을 거행하기 전인 2023. 9. 4.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동거를 하거나 거주지를 이 사건 아파트로 이전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23. 9. 19. 이 사건 아파트에 직장동료들을 불러 집들이를 하면서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당일 이 사실이 발각되어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마.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교제하면서 원고와의 성관계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도 있다고 말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예정된 결혼식을 치르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23. 10.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대구가정법원의 판단

대구가정법원 2023. 12. 19. 선고 2023드단112495 판결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명백히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약 1년 남짓한 교제기간 동안 피고의 왜곡된 성의식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두 남녀의 사회적 결합인 혼인제도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와 사이에 올바른 성 관념을 토대로 정상적인 범주에 속하는 형태의 부부관계를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의 비이상적 성적 취향과 드러나지 않은 성범죄행위를 알았더라면 피고와의 혼인을 결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배우자가 함께 혼인생활을 영위할 신혼집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다른 이성을 상대로 성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원고 본인 또한 동의 없는 성관계 영상촬영의 피해자이기도 한 상황이라면 통상 혼인생활을 영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혼인 당시 피고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혼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이는 민법 제816조 제2호 소정의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혼인신고를 한 2023. 9. 4. 직후인 2023. 9. 19. 직장동료를 상대로 몰카범죄를 한 사안이어서 판사님 입장에서 혼인취소라는 판단을 내리기 편한 사안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사기결혼의 제소기간]

민법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의 제소기간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월”입니다. ‘시효로 소멸한다’라는 문구가 아닌 것으로 보아 제척기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반드시 혼인취소의 소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지 않은 것 같지만 결심을 내릴 때 시간을 허비하면 변호사를 알아보는 것에도 시간이 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제출할 소장을 작성하기 위해 내용을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보내주고 변호사가 작성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자칫 기간을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3월을 넘기게 될 경우 알게 되었다는 시기를 허위로 늦춰 주장하여야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면 지체없이 취소 청구를 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혼인취소는 소급효가 없음]

- 규정
민법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혼인취소가 인정되더라도 소급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보통 취소에 소급효가 있는 것과 다른 점인데 신분관계와 관련된 것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 손해배상(위자료) 가능함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25조(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상대방의 기망으로 혼인을 일방은 상대방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의 신청 및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함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궍자 지정의 신청을 해야 하고, 혼인기간 중 형성 또는 증가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혼인취소는 혼인무효 또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포괄적 검토가 필요함]

사기결혼과 관련한 혼인취소의 사유를 설명드렸지만, 제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먼저 혼인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혼인취소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포괄적인 검토는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취소의 경우 쌍방 당사자 즉 원고와 피고가 의사가 일치한다고 취소판결 등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조정절차로는 불가한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 이혼보다 취소가 외부적으로 나은 것은 틀림없는 것이니, 상호 협의만 있으면 혼인취소로 인정해주는 경우 실제 취소사유가 없음에도 경제적인 양보를 받고 내가 속인 것으로 하자는 식으로 당사자끼리 짜고 혼인제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혼인제도는 단순히 당사자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의 한 축을 이루는 것으로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 그 당사자를 장래 만나게 될 우리나라 국민의 이해관계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쌍방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로 가기로 의사합치가 되었고 상호 협조가 되는 사정이 있다면 경험이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치밀한 조력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형식상으로나마 쌍방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고 있다는 외형을 보이는 식의 진행이 필요하나 구체적으로 지면상에서 모두 밝히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결 어]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의 사유는 “사기”라는 하나의 규정만을 두고 있지만 “사기”라는 범주에는 무수히 많은 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기결혼을 원인으로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혼인무효의 사유가 될 것인지 또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될 것인지에 관하여도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기결혼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월”이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급박한 사정도 있으므로 신속한 절차 진행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속아 사기 결혼한 사정이 있으시면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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