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생계급여 부양의무자폐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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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생계급여 부양의무자폐지에 관하여 

김민재 변호사


보건복지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등을 위해 생계급여라는 복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점이 많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왔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는 더 큰 지적의 대상이 되곤 했는데요. 이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만족해야만 하는데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웠던 까닭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부양 의무자의 기준이었습니다. 자녀들과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상황임에도 단순히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110월부터 현재 2024년 부양의무자폐지까지 진행되었습니다.

 

1. 생계급여 수령 기준

매해 중위소득의 3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수급 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액 및 경제 수익만을 합산해 30% 아래에 해당 된다면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를 수령 할 수 있는 조건이 훨씬 완화된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일상 유지가 어려운 자들에게 필요한 만큼을 지원해 생존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주민 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인 자라면 근로를 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됩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인 경우 일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구원 전부의 1촌 직계혈족 즉,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1억을 넘게 버는 고소득자나 9억보다 많은 고재산을 보유한 자가 부양의무자라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폐지로 완화된 요건과 무관하게 제외됩니다.

 

2. 이혼으로 발생하는 문제

종종 이혼으로 인해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배우자 일방이 외도를 저지르다 발각된 후, 이혼을 하자고 말하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남겨진 쪽이 관계 해소를 원하고 있다면 재판이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송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소요 기간도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 자녀가 있다면 양육의 책임을 지면서 생계까지 꾸려나가야 합니다.

 

이렇듯 갑작스럽게 달라진 상황에 곤란한 입장이 되었다면 관련 기관에 혼인 종결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후 생계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해소 후에도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녀의 양육비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전 배우자로부터 받는 양육비까지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여겨 미리 포기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은 수급자에서 탈락될 것을 걱정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에게 당당하게 지급을 요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폐지와 같이, 관련 내용도 모두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계산 기준

양육비가 모두 소득으로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이전소득 인정 금액인 중위값의 15%를 제외한 금원만 인정됩니다. 법에 따르면 정기적인 지원을 받았느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전 배우자로부터 5회까지만 지원을 받았었다면 중위소득 50% 미만의 돌봄비는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6회부터는 15% 미만인 돌봄비를 수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시행령 제5조와 2022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하면, 1년 안에 5회까지 비정기적인 돌봄비를 지원 받은 경우 중위 50% 미만인 금원을 수입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0%를 초과한 분량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15%를 제외하고 12로 나눈 만큼만 수입에 포함됩니다. 1년 안에 6회를 넘겨 정기적으로 자녀 양육비를 받았다면 친인척 등의 월 지원금 총합에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 15% 아래 금액은 제외됩니다. 이를 참고하여 개별 상황에 더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연락을 하지 않고 실질적인 교류가 전혀 없는 가족 구성원은 남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앞의 내용들을 참고해 부양의무자폐지로 발생 가능한 추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나 이혼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생계급여는 물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아이를 키우는 데에 필요한 양육비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2024 부양의무자폐지의 현황과 관련해 변호인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거에는 혼인이 해소되었다고 해도 일방이 충분히 벌고 있다면 기초수급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폐지가 이뤄짐에 따라 이러한 허점이 보완된 상황입니다. 국가 제도를 활용해 생존의 어려움은 물론, 부부 관계 종결 이후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막막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의료급여와 관련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할 경우 여전히 선정에 제약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 부처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의료급여와 관련해서 2024 부양의무자폐지를 진행하고 선정 기준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로서 장애인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고 점진적인 복지 확대가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관련 기준은 수시로 변하고 있고,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고 내 몫을 챙겨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김민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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