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전력, 이 때부터 전과 1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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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전력, 이 때부터 전과 1범입니다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전과, 전과1범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어떤 것이 전과로 분류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오늘은 '전과'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1. 전과란

 흔히 말하는 전과는 형사처벌 전력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전과는 범죄를 범하여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형벌의 전력입니다. 쉽게 말해, 형사재판에서 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면 전과1회라 보아도 무방합니다.


2. 벌금형 역시 전과인가요?

 많은 분들이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를 구분을 하지 못하십니다. 과태료의 경우 주차딱지 같은 행정벌을 말하는 것이고, 벌금의 경우 전과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41조에는 형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1조 제6호를 보더라도 벌금형 역시 형의 종류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 가지 않는, 약식재판에서 벌금 통지서를 받더라도 이 역시 전과 1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을 과태료와 동일하게 여기지 마시고, 무죄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최대한 혐의 없음을 입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3. 소년일 때 재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역시 전과일까요?

 기본적으로 소년일 때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면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해당 재판이 소년부 재판이었는지 일반 형사재판이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14세를 넘으면 죄질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아닌지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소년부 재판을 받으셨다면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소년법에 따르더라도, 소년재판을 받은 소년이 보호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의하더라도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부 송치가 된 소년이라면 사회봉사명령 등의 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 전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형사처벌 전력, 전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판을 받지 않더라도 벌금형 역시 전과일 수 있다는 점, 소년부 재판을 받더라도 이는 형사처벌 전력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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