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도대체 언제 자백을 해야 할까, 언제하는 것이 유리할까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 서론
기본적으로 인간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확함에도 자백을 하지 않는 것은 추후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자백을 하려면 경찰 단계에서 '자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 사건은 자백사건과 부인사건으로 나뉘는데요. 부인사건은 흔히 말하는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자백 사건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고 경찰에서는 자백을 하지 않다가 검찰 단계에서 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자백을 한다면, 재판장은 해당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제대로 반성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하신 이후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최대한 빠른 자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제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라면, 더 이상 추가 조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실제 검사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조사 이후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을 알았는데, 조사할 때는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며 저에게 대응방안에 대해 문의를 하시곤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늦은 경우라 하더라도, 검찰 송치 이후에 '자백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내지 않으시면 기본적으로 검사는 경찰 단계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만 보고 '아 이 사람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더라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해당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
저희는 기본적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편입니다. 자백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분명히 형량에 유리함에도 부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주장을 해드리기는 하지만, 사건을 맡기 전 이 사건은 자백, 부인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은 드리는데요.
어차피 검사나 판사가 죄를 인정하고 형을 정하는 것이라면 자백 사건이 형이 더 낮게 나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미리 고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징역 1년이 선고될 것이 징역 6월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으로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건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자백사건과 부인사건의 차이, 그리고 언제 자백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참조하셔서 사건 방향을 제대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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