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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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김형민 변호사

*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협의로 혼인관계를 종료하고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한다고는 하지만 법원을 통한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자니 절차도 복잡하고 계속 상대방과 마주쳐야 하니, 그저 “빨리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심정으로, 흔히 말하는 ‘도장 꽝’ 찍고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려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협의이혼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①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이혼 ②미성년인 자녀에 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 ③그리고 협의 가능할 시 양육비의 결정 ④협의가 될 경우 재산분할이 될 것입니다.


​협의이혼으로 정리될 수 없는 것은 ①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 문제 ②미성년인 자녀의 대한 양육비(협의되지 않을 경우) ③가장 큰 이슈는 재산분할이 될 것입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협의로 이혼하면서 자기 재산을 전부 공개하고 양심에 따라 분할한다는 것은 보통은 별로 없습니다. 만약 부부가 경제적 사정으로 협의이혼을 하였다면 그러한 가능성이 다소 낮겠지만 배우자의 상간행위(부정한 행위) 또는 사업을 하면서 많이 벌고 있음에도 느닷없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빨리 협의이혼을 하자고 재촉하면서 재산분할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협의이혼 후에는 반드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기간]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협의이혼을 한 사람은 협의이혼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 즉 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새로운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 참조).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이미지 1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기간은 제척기간, 즉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므로 재산분할청구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할 기간(협의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22. 11. 10.자 2021스766 결정).

[협의이혼과 재산분할협의 또는 포기 약정의 효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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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보통은 부정행위가 발각이 되었을 때 장래 한 번 더 부정행위를 하면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받아두는 경우가 있는데 공증을 받더라고 효력이 없습니다. 부부생활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완전히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기도 하고 구체적인 경우 이러한 사전 포기 약정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점을 생각해본다면 판례의 입장이 이해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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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약정을 하고 숙려기간 내에 이러한 약정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이혼 소장을 제출한다면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에 관하여는 문의가 많으나 이미 확고한 판례의 입장이므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된 사례 : 서울가정법원 2022. 2. 18.자 2020느합1274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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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서,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2. 12. 31.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2020. 5. 8.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20년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제소기간, 재산분할의 협의 또는 포기의 쟁점은 전혀 존재하지 않은 사건이었으므로 재산분할심판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심판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 :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0. 10. 26.자 2019느단10076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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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9. 2. 26. 혼인신고를 하였고, 자녀로 사건본인들이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2018. 12. 12. 상대방은 상대방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하여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키울 수 있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8. 12. 18.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였고, 2019. 3. 25.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고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와 상대방의 부제소 합의 항변 등

상대방은 2018. 12. 12. 작성한 각서를 근거로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제소 항변을 하였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각서에 청구인이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상대방이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청구인이 아파트에 관하여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하지 않겠다고 작성한 각서는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의 효력이 발생 함

청구인이 작성한 각서는 아파트 및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청구인과 상대방이 받은 대출에 관한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과 상대방이 각서 작성 후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을 때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고, 아파트 및 아파트와 관련된 청구인 대출금과 상대방 대출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청구인이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몫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 함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은 재산분할의 비율은 청구인 50%, 상대방 50%로 정하고, 청구인은 재산분할 대산 재산 중 청구인의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몫인 17,503,713원[=(21,306,607원 + 13,700,819원) x 0.5]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

[결 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청구는 협의이혼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면 이미 재산분할에 관하여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심판제기를 청구할 이익이 없어 재산분할청구를 하더라도 부적법하여 재산분할청구는 각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하더라도 재산분할 비율보다 더 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분할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는 사유로 ‘각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이혼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의이혼을을 조건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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