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피의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오피스텔에세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에서 관할 지역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단속을 하게 되면서 성매매 관련 장부를 입수하게 되었고, 위 장부에서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내역을 발견하게 되어 성매매 피의자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피의자)과 상담한 후, 의뢰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오피스텔 성매매를 한 사실을 이야기 하였고, 이를 토대로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 후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한 점 등을 작성한 의견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성매매] 오피스텔 성매수 기소유예 처분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3243ae50074f7c08dd5cfb-original-17145701730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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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
![[형사-성매매] 오피스텔 성매수 기소유예 처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890caa6696eb4a246e0261-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