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송의 쟁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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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송의 쟁점(20)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관한 설명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혼의 경우 일반적인 사실혼과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를 뜻하는 중혼적 사실혼이 있는바, 오늘 살펴볼 대법원의 사례는 중혼적 사실혼에 관한 것입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채무부존재 청구를 한 보험회사)는 20xx. x. xx. 경 피고 1과 사이에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정하여 부부한정 특약이 있는 이 사건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보험청약서와 자동차보험상품설명서에 ‘부부한정 특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자동차보험상품설명서 주요 확인 사항에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하신 경우 보장하는 범위는 운전자가 ① 기명 피보험자 ②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한정되었고, 그 외의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지 못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1이 위 보험청약서와 자동차보험상품설명서에 직접 서명하였는데. 피고 2가 20xx. x. xx.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보험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1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소외 1이 있었는데, 피고 2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소외 2가 있었으나, 피고들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2심 법원은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부부한정 특약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취소하고 환송하는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 84141 판결).

4. 대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고 할 것이나,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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