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를 운영 중인 남편과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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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를 운영 중인 남편과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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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를 운영 중인 남편과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 방법은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비상장회사를 운영 중인 남편과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비상장회사를 운영 중인 남편과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 방법은 이미지 1



들어가며



6조 자산가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혁빈 씨는 주요 계열사를 거느리는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 100%를 보유하는 등 상당한 자산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권혁빈 씨의 배우자는 창업 때부터 경영에 참여해 회사 성장에 기여하다가 이후 육아 등을 이유로 경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처럼 권혁빈 씨의 배우자는 공동창업까지 하여 회사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재산분할 규모가 얼마가 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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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기사 인용

 

   

비상장주식에 대한 재산분할 방법은?



 

-재산분할 대상은 회사 자체가 아닌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은 감정을 통해 재산분할 가액 산정의 자료로 활용해야

-이혼소송 제기 전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조치 반드시 해야

   


1. 재산분할 대상

   

이혼소송 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관한 재산분할명세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법인(회사)의 재산이 그대로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인(회사)의 재산과 배우자의 재산은 별개입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가 보유한 회사에 대한 주식이 배우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지, 회사의 재산이 배우자의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재산분할 가액 산정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액 산정을 위하여 감정을 합니다. 감정은 법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권혁빈 씨의 소송에서는 대주회계법인이 외부 감정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감정인이 감정산출 방법과 예산감정료 등을 제출하면 양 당사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의견을 받을 후 실제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3.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 산정

   

비상장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쟁점은 기여도일 것입니다. 단순히 배우자로서 가사 및 육아에 전념했다는 내용을 넘어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면 기여도에 있어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혼소송 제기 전에 주식의 처분을 막기 위하여 주식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조치는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식 가압류 신청을 할지,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지 여부는 향후 재산 분할을 어떻게 받을지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맺음말



 

오늘은 비상장회사를 운영 중인 남편과 이혼할 때 재산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남편과 합심하여 사업을 크게 번창시켰지만, 남편의 독단적인 태도와 자신의 공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특히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만큼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재산분할 몫을 지키기 위해 실력 있고,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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