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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중 민사소송 대응 방안에 대한 상담

개인파산중에 사업할때 도급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외국인이 인권변호사를 고용하여 4000만원의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민사소송은 진행 중이며 산재와 요양급여 신청도 도급업체에서 하였고 저는 사업이 않좋아져서 개인파산을 진행중입니다. 파산관재인측에서 채권자 목록에 추가하라고해서 추가했습니다. 민사소송건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있어도 되는건지 현재 금전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아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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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중인 경우에도 채권자의 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금전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소송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소송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변호사 비용이 귀하의 경제적 부담을 초과하는지 만약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높고, 소송의 규모가 크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낮거나, 소송의 규모가 작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소송에 대응할 의무는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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