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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중에 사업할때 도급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외국인이 인권변호사를 고용하여 4000만원의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민사소송은 진행 중이며 산재와 요양급여 신청도 도급업체에서 하였고 저는 사업이 않좋아져서 개인파산을 진행중입니다. 파산관재인측에서 채권자 목록에 추가하라고해서 추가했습니다. 민사소송건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있어도 되는건지 현재 금전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아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