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입니다.

본 사안은 혼인기간이 1년 3개월로 매우 짧은 상황이었고, 상대방의 외도 등 유책 사유 등으로 서로간에 쌍방 폭행이 있었으며,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대부분 상대방이 혼인 전 모은 돈으로서 의뢰인 명의로 계약한 전세보증금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은 다른 법무법인들에서 이미 법률상담을 여러차례 받았는데, 혼인기간이 매우 짧기에 전세보증금은 대부분 상대방에게 주어야 하고, 위자료도 많아야 2000~3000만원 정도라고 하였으며, 상대방의 소득이 없기에 양육비도 많아야 40~50만원 정도일 것이라고 다수의 변호사들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안을 들여다보니 상대방의 거짓말과 외도 정황, 그리고 혼인 파탄 이후 의뢰인분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이 너무 안타까워 더 높은 위자료를 청구, 재산분할도 혼인기간이 짧은 점은 매우 불리하지만 이혼 이후 의뢰인분이 자녀와 함께 살 단칸방 월세보증금이라도 필요한 사정 등 부양적 성격을 더 강조하여 진행해보자고 권유드렸습니다. 이후 약 1년 6개월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도 혼인 파탄의 잘못이 있다며 자신이 이혼청구권이 있고,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보증금은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며 90% 이상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위 판결문을 보시면 짧은 혼인 기간임에도 위자료 5,000만원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 또한 상대방이 혼인 전 모은 돈으로 마련한 보증금이지만 부양적 요소를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40%의 기여도를 인정하였으며, 소득이 없었던 상대방이 긴 소송 기간 동안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않았지만 소송 중 과거양육비로 1440만원, 향후 양육비로 월80만원을 인정하였으며,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모든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위 판결 후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판결금 전부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결정된 소송비용까지 전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인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턱없이 적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예단을 갖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싸우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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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5,000]1년 짧은혼인기간 높은위자료 및 재산분할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