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피해자), 가해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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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피해자), 가해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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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사문서위조(피해자), 가해자 벌금형 

이재용 변호사

가해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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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피해자), 가해자 벌금형 이미지 1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허가 없이 개설된 계좌를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본 JY법률사무소는 가해자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고, 가해자의 엄벌을 피력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 몰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임의로 만든 의뢰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의뢰인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가해자의 행위로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근거로 가해자의 엄벌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진술에 적극 대응 및 가해자의 엄벌 피력

가해자는 사전에 의뢰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전해 받았고,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전해 받은 사실이 없을뿐더러, 가해자가 의뢰인의 도장을 임의로 만든 사실에 빌어 사전 승인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구체적인 피해의 내용, 피해의 정도, 횟수 등에 따라 의뢰인의 피해가 절대 가볍지 않음을 피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벌금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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