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앉아 있던 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찍은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앉아 있던 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찍은 혐의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앉아 있던 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찍은 혐의 

민경철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퇴근 길에 지하철 내 상가 앞에 앉아 있던 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건입니다.

 

2. 관련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3. 사안의 핵심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벌금형만으로도 실직될 위험이 있고,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특정이 되지 않아 합의 진행이 불가한 사안이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를 전부 검토한 후, 상대방이 타인의 범행을 피의자의 범행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여 경찰 피의자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무혐의 방향으로 진술한 이후 조사가 후반부에 이르자, 담당 수사관이 CCTV를 보여주었는데 영상은 피의자의 범행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광은 당황하지 않고 패닉에 빠진 피의자의 감정을 추스르도록 하는 한편 범행을 인정하는 와중에서도 조사 전반부의 진술과 크게 모순되지 않도록 조사를 마무리 짓고, 신속히 상대방과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정성어린 설득으로 상대방의 용서를 받았고, 피의자의 정상자료 등을 풍부히 변론하여 신속하게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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