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 의제강간] 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 

민경철 변호사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대학생 A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결국 돈을 주고 차안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A는 경찰서로부터 미성년자 성범죄로 고소되었다며 출석소환을 받았습니다. 여성은 스스로를 20대라고 하였고 짙은 화장과 성숙한 외모를 지녀서 A는 미성년자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A는 매우 불안해하면서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2. 관련법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19세 이상의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A가 자신의 피의사실을 정확히 몰라서 알아본 결과 미성년자 성매매가 아니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던 것입니다. A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처벌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전담센터는 여성의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을 확보하고 차안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 결과

 

객관적으로 영상이나 실물을 봐도 여성은 결코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여 경찰은 미성년자에 대한 고의 없음을 인정하였고, 성매매처벌법상 일반 성매매로 송치하였습니다. A는 이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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