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피고, 이혼재산분할 90% 방어, 위자료 전액 방어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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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피고, 이혼재산분할 90% 방어, 위자료 전액 방어한 사안 

한승미 변호사

재산분할 90% 방어

대****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아내(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법무법인 승원에서 진행한 바 있었고, 최근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금 6천만 원과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 방어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승원의 조력

의뢰인 또한 이혼의 의사가 강력한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승원은 반소를 제기하고, 의뢰인이 원고에게 폭언을 하게된 것은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후의 일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원고 또한 폭언을 한 사실이 있고, 무엇보다 최근 원고가 다른 남성과 외도한 사실이 드러나 부부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며 의뢰인의 부당한 대우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님을 피력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별거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매달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하여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 중 적극재산은 의뢰인이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것이고, 오히려 원고는 혼인생활 중 재산을 탕진한 사실밖에 없는바 원고의 재산분할금 청구는 매우 과다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600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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