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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상품형태 모방행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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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 상품형태 모방이란?

 


1. 입법 취지 : 상품의 형태보호 강화

 

“형태모방”이란 타인이 개발ㆍ제작한 상품형태를 모방하여 자기의 상품으로 시장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2004년 1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개정 전에는 동법 제2조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보호받아 왔습니다.

   

상품주체에 대한 혼동초래행위(제2조 제1호 가목)와 형태모방금지(제2조 제1호 자목) 규정을 비교해보면, 제2조 제1호 (가)목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품표지로서의 상품형태가 식별기능 및 출처표시기능을 구비해야 하고,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해야 하며, 혼동의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조 제1호 (자)목의 보호대상 상품형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보호받을수 있으며,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특정상품의 표지로서 식별기능 및 출처표시기능을 구비하고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하게 되면 제2조 제1호 (가)목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형태모방 금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새로이 개발ㆍ제작된 상품의 형태는 그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지 않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고, 또한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특정상품의 표지로서 식별기능 및 출처표시 기능을 구비하고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했다면, 제2조 제1호 (가)목의 보호대상이 되어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관련 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자)목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3. 요건

 

가. 모방한 상품의 양도, 대여, 전시, 수입, 수출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있어서 모방이란 완전 모방, 데드 카피를 의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의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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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극적 요건

   

①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합니다.

   

② 보호기간 : 3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는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등 하는 행위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년간 보호기간의 취지는 선행자의 성과를 후발자가 모방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쟁상의 불공정을 방지하고 선행자의 거래상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권리 침해받은 경우 대응 방법

 


1. 내용증명  

먼저, 본격적인 민사 절차 진행에 앞서 상대방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제품 도용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점을 고지하여 더 이상 도용된 제품에 대한 제작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도 협의하여 합의를 시도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가처분

장기간 소요되는 민사소송에 앞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보다 빨리 부정경쟁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회사가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금지 또는 예방 청구, 부정경쟁행위로 조성한 물건의 폐기,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청구,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취지 예시」

1. 채무자는, 

가. 별지 기재의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위 제품을 인터넷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게시글을 삭제하여야 하며, 향후 위 제품에 관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가 위 제1의 가.항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품 개당 1,000,000원씩을, 위 제1의 나.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3. 채무자가 위 제품과 그 반제품(위의 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4. 집행관은 위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5.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3. 형사고소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정경쟁행위를 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4.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하며, 법원은 이에 갈음하거나 이와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매출액 감소와 같은 소극적 손해에 대한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별도로 부정경쟁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의 산정에 관하여 보칙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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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산정 관련 법리>

 



맺음말

 

오늘은 부정경쟁행위 중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해 보면 공들여 만들어놓은 자사 제품의 디자인 등을 무임승차하여 무단 도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사실을 인지한 즉시 앞서 말씀드린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더 큰 피해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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