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장애인 활동지원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사지가 불편한 지체장애인인 B를 1년 간 담당하였습니다. A는 이후 B에 대한 활동지원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때 B는 느닷없이 A가 자신을 유사강제추행 등을 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2.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사안의 핵심
B의 증언 외에는 증거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B의 진술 내에서 모순점을 발견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B가 주장하는 범행발생일에 범행이 불가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나아가 A가 평소 B에게 얼마나 헌신적인 업무를 하였는지 보여주기 위하여 직접 장애인센터를 방문하여 주변인들의 진술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장애인의 심리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소가 허위일 수 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이와 같은 내용과 기
타 사정들을 고려하여 A의 혐의를 무혐의로
[불송치](증거불충분)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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