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친구가 자고 있는 호텔에 방문하였다가 호텔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친구를 추행한 사건이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1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도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실제로 주거침입의 고의는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의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 결과
의뢰인과 사건 발생 호텔에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통하여 호텔문이 우연히 열려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주거침입 관련 각종 최신 판례들을 보완하여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음을 변론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한편 의뢰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반성하는지 보여주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거침입강제추행의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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