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심판청구 - 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부부사이에는 1차적 부양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부부 중 한쪽이 유책배우자이며 상대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을 중단할 경우 부양료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한 사건 중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소송을 제기하여 400만원이 인정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8년, 남편이 부정행위 후 가출을 하게 됨
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18년의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매달마다 아내에게 500만원을 생활비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직장동료인 여직원과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발각되자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고 지급하던 생활비까지 중단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생활이 막막해져 저를 방문해주셨습니다.
2.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소송을 제기함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남편은 아내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2) 남편은 혼인생활을 하며 아내에게 월5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점,
3) 두 아이들이 입시를 앞두고 있다는 점,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이 4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됨
저는 첫 조정때 위와 같은 점들을 주장하며 남편이 부양료를 지급해야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조정기일 전날 사실조회회신을 받았고, 남편의 자세한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남편 사업체 매출이 월5천만원 수준이라는 것과 두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긴 시간 조정 끝에 성립되어 남편이 아내에게 월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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