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
사학연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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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학연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사학연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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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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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혼재산분할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학연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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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2년, 남편이 아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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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2년의 남편으로, 아내의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로 인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아내 또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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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의 사학연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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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아내는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어 받을 연금 또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혼인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사학연금은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으며, 포함되더라도 퇴직금만 재산분할대상이 되어야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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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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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성실히 직장인으로서 근무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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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 급여 일부를 아내 생활비로 사용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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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며 아내의 사학연금 또한 재산분할대상이 되어야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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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학연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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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가 받게 될 퇴직연금 9천만원 전부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 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더 많은 금액을 재산분할로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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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시 연금분할이 쟁점이 되는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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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이 일시금 혹은 연금형태로 포함되는지 여부

2) 연금분할조항이 조정조항과 판결문에 기재되어야하는지 여부

3) 현행 연금 법률이 개정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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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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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동안 형상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하게 되며, 치열한 법리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산분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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