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이혼재산분할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학연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2년, 남편이 아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2년의 남편으로, 아내의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로 인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아내 또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아내의 사학연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주장함
저는 남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아내는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어 받을 연금 또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혼인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사학연금은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으며, 포함되더라도 퇴직금만 재산분할대상이 되어야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1)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성실히 직장인으로서 근무하였으며,
2) 남편 급여 일부를 아내 생활비로 사용한 점,
을 주장하며 아내의 사학연금 또한 재산분할대상이 되어야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학연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받음
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가 받게 될 퇴직연금 9천만원 전부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 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더 많은 금액을 재산분할로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시 연금분할이 쟁점이 되는 사건의 경우,
1) 연금이 일시금 혹은 연금형태로 포함되는지 여부
2) 연금분할조항이 조정조항과 판결문에 기재되어야하는지 여부
3) 현행 연금 법률이 개정되었는지 여부,
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동안 형상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하게 되며, 치열한 법리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산분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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