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금도 상속재산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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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금도 상속재산이 될까? 

조수영 변호사



부의금도 상속재산이 될까?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속문의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속소송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상속재산 특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의금도 상속재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금의 법적 성질에 대해

부의금은 장례비에 충당할 것을 전제로 한 금전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부의금의 경우 모두 장례비로 충당되는 것이 우선이며, 이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 부담자들이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우선적으로 장례비 충당 후 나머지 부의금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의금이 장례비를 상회할 경우

부의금이 장례비를 상회할 경우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접수된 부의금비율에 따라 충당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피교부자 지위에 상관없이 나머지 금액을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장례비가 부의금을 상회할 경우

장례비가 부의금을 상회할 경우 지급받은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비용은 비용부담자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할 수 있습니다.

1) 부의금은 장례비를 우선적으로 충당해야하고,

2) 장례비를 충당한 후 부의금이 남을 경우 나머지는 피교부자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야 하며,

3) 장례비가 부의금보다 많을 경우 부족한 부분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비용부담자들이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의금 외에도 사망보험금 및 예금채권 등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상속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하에 상속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현실은 그와 다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혈연간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분노나 배신감이 더욱 증폭되어 분쟁이 치열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상속소송의 경우 기여분 및 유류분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에 가족간 대립이 첨예하게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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