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으로 보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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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으로 보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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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으로 보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 

조수영 변호사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으로 보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1) 상대방이 오기 및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보이거나,

2)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고, 그에 대한 책임이 원고와 피고가 대등하며,

3)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유책배우자 예외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아내가 부정행위 후 이혼소송을 제기함

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 남편에게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되자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의뢰인은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10년이라는 혼인기간동안 남편으로부터의 폭력과 폭언에 고통받아왔고,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으나 오히려 집에서 내쫓으며 재결합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2.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났고, 그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도 있음을 주장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남편은 아내가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저는 대리인으로서,

1)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2)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3) 원고가 용서를 구하며 재결합을 요청해도 피고는 원고를 집에서 내쫓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은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함

그 결과 법원에서는 제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책임이 원고와 피고가 대응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부부공동재산의 40프로를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사례가 있기에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한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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