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항고심 배우자 기여분 50%가 인정된 사례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배우자 기여분 50%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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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항고심 배우자 기여분 50%가 인정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기여분50프로인정

수****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배우자 기여분 50%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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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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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속재산분할 문의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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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시 배우자기여분이 얼마나 인정되는지 여부, 유류분 위헌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부가 큰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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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기여분에 대해서는 판사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상속소송 항고심 사건에서 배우자의 기여분이 50%가 인정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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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20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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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 슬하에 자녀는 없고,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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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부부는 아이가 없었던 터라 남편의 직계존속인 시어머니와 아내가 상속인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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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의 기여분은 최소 50%이상이라고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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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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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부부는 혼인기간이 20년에 달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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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 부부는 같이 자영업을 하며 자산을 일구어 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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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의상 상속재산 대부분을 남편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된 것일뿐, 사실은 부부공동 재산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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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 재산이 거의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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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 판례와 논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점점 상향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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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1심에서 의뢰인의 기여분이 50%가 인정되었으나, 상대가 항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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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고심에서도 아내의 기여분이 50%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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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에서 첫 조정기일때 판사님이 아내의 기여분을 50%로 인정하고 여타 다른 소송을 쌍방 제기하지 않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주셨고, 쌍방 이의를 안하며 4년에 걸친 기나긴 소송이 잘 마무리 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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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배우자 기여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서 관련 판례나 논문을 많이 공부 중인데, 이 부분을 서면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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