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가칭)성내오너시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서울 강동구 천호옛길 67-6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비법인사단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60,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당 (가칭)성내오너시티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택 사업 계획 승인 후 지정하는 동·호수 불만의 사유로 조합원 탈퇴 희망 시 기납부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을 반환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안심보장확약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가칭)성내오너시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가칭)성내오너시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의뢰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확약서의 약정은 조합원이 배정받은 아파트의 동·호수에 불만이 있을 경우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하여 주는 내용으로, 이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총회 결의를 필요로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이러한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 사건 안심보장 약정이 유효하다고 착각하고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고, 위 약정이 무효인 사실은 의뢰인이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이에 관한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은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 (가칭)성내오너시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납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에서는 오랜 경험과 다양한 승소 사례를 통해 의뢰인이 처해있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대형 로펌 출신의 풍부한 노하우로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