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6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설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피고 (가칭)거여파크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분양광고를 신뢰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본 조합이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 심의 중인 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결정고시를 2022년 내에 받지 못할 경우, 상기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보장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35,000,000원의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거여파크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피고 (가칭)거여파크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과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기재와 같은 환불보장 약정을 하였는데, 이러한 환불보장 약정은 기재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조합원들의 총유물인 조합원분담금 등을 반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써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라고 볼 수 없고 총유물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체결되거나 그에 관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은 이 사건 가입계약과 함께 체결된 것으로서 의뢰인이 이 사건 사입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데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른 납입금에 관한 특약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무효인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과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가입계약도 무효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납부한 부담금은 부당이득이므로, 피고 조합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가칭)거여파크지역주택조합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피고 측의 다양한 위법행위들을 토대로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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