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럽다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권리침해 중단을 요청하거나 손해를 배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이러한 요구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죠.
이때 소송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변호사비용이 소송으로 얻을 이익보다 더 크다면 법적대응을 포기하게 되겠죠.
소송에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1심 판결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상대방이 항소를 하면 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소송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소송, 소송 전에 해결하려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상대방이 패소하여 각종 불이익을 부담하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라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서로 손해만 보는 ’치킨게임‘이 됩니다. 이때 협상을 통해 소송 전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할 수 있는 민형사상 법적대응, 비슷한 상황에서 법적대응을 하였을 때 승소한 판례, 이 경우 상대방이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과 불이익 등을 제시한다면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협상을 했을 때 감정이 개입되어 협상이 어렵기 때문에 논리적·법리적으로 구성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협상을 시도했을 때 해결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이 효과적인 이유
1.심리적 압박
상대방이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설마 진짜로 소송을 걸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여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명의의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이 인터넷에 “내용증명 효력”만 검색해 보아도 내용증명이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명의의 내용증명으로는 압박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때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받으면 상대방이 진짜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므로 상대방이 느끼는 압박감은 훨씬 커집니다.
2. 정확한 법리구성
소액분쟁에서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소액의 상담비용만 지불하고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에 적절한 법리를 제시하지 못하면 변호사는 “이대로 소송을 걸어도 상담자님이 패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답변을 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더욱 기고만장하게 “법대로 하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게 되겠죠.
그러나 변호사가 적절한 법리 및 판례를 제시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한다면 결과가 다릅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변호사에게 들고가 상담을 한다면 변호사는 “이대로 소송을 건다면 상담자님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적당히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일반인이 변호사가 보았을 때에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구성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3. 추후 소액소송에서 활용
상대방이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소액소송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부담스럽겠죠.
이때 나홀로 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장에 법리주장이 아니라 억울하다는 호소만이 담겨있다면 판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시 제기하라”며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각하란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그 내용을 참조하여 소장을 작성한다면 나홀로 소송에서 심리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내용증명에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나의 권리와 상대방의 법적 책임이 무엇인지를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내용증명에 기재하므로 이를 그대로 소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 증거가 필요할 수 있지만 법리만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판사는 일단 심리를 개시한 뒤 보정명령을 통해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판사의 명령에 따라 증거를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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