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너무 난 나머지..
여러 차례 문자, 전화로 욕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이 글을 클릭하셨을 것 같습니다.
난생처음 듣는 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 혐의..
문자, 전화로 욕을 한 것은 잘못했으나 명백한 이유가 있었던 상황인지라 다소 억울한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불안감조성죄는 명백한 이유가 있더라도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달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이렇게 처벌을 당하기 다소 억울하실 텐데요.
그리하여 "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1가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물론 이 글을 통해 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법이기에 자칫 섣부른 대응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억울하게 처벌을 당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불안감조성 불송치를 이끈 노하우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
고소를 당하면 확인해야 할 '이것'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지 판별할 때 저희가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성립요건입니다.
특히나 불안감조성이라는 죄목은 수사관들도 그렇게 익숙한 죄목이 아니다 보니,
더더욱 성립요건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는지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선 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 성립요건을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불안감조성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3호에 따라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더라도 불안감을 주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전달할 경우 성립합니다.
이 성립요건의 핵심은 3가지인데요.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
2.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
3. 반복성
위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정보통신망은 전화, 문자 등과 같은 통신매체를 통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고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욕설을 사용하였다면 이 부분을 부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욕설을 하자, 상대가 맞받아 욕을 하고 조롱을 하며 대응했다면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하지만 상대도 맞대응을 했다면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 이 부분을 부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부정이 어렵다면, 부정해 볼 요건은 세 번째 반복성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반복성은 문자의 경우 여러 통을 보냈다고 해서 다 반복적인 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동일한 기회, 동일한 주제로 이어진 대화의 경우 몇십 분 동안 몇 통의 문자를 보낼 경우 일회성의 행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약 30분 동안 메시지를 같은 주제로, 이어진 대화로 보냈다고 해서 반복성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러 번의 메시지를 보냈다면 반복성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시어 무작정 혐의를 인정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반복성은 연속적으로 도달된 메시지, 전화가 아닙니다.
그러니 반복성에 대한 정확한 법리를 이해하시고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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