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처벌시키는 법리 #통매음고소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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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처벌시키는 법리 #통매음고소후기 

김수열 변호사



통매음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정말 처벌까지 받아낼 수 있을까요?

통매음 고소 후기 부탁드려요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준비하여 고소를 진행해야 할지.. 실제 경험자의 후기를 먼저 확인하고 싶으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요즘은 간단하게 먹는 점심도 리뷰를 보며 신중하게 고르는 시대이다 보니,

고소 전 '나와 같은 상황을 겪어본 사람들의 경험담'이 중요하게 느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총괄하며 1:1 상담, 변호를 진행하며 통매음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현직 통매음 전담 로펌에서 통매음 고소 후기를 솔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 성적인 욕설, 패드립 등의 경우 무혐의가 많이 나오는 시점에서 처벌을 이끈 노하우까지 모두 전해드릴 예정이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내게 씻지 못할 기분을 선사한 상대를 응징할 정확한 법리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통매음 고소 후

처벌을 이끄는 법리 <정리>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통신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 등을 전달할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렇다 보니 대게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최소 글 내용 중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기를 지칭하는 등의 성적인 표현을 전달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성적인 표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성립요건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사진, 영상 등 자신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만일 단순히 성적인 단어를 포함한 욕설을 했다면 통매 음보다는 모욕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저희가 고소 대리뿐만 아니라 고소 방어를 도맡으며,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는 법리로 다수의 무혐의를 이끈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요.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기 전, 상대가 전한 글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었는지'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보기엔 상황이 애매한 것 같은데,

그럼 고소할 수 없는 걸까요?

사실 성적인 욕망이라는 부분이 행위 당시의 상대 마음이기에 여러분이 쉽게 판단하시기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조금 더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무리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한 내용인지 판별이 어렵더라도,

피해자가 여성인지,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성적인 욕설의 수위는 어떠한지 등.. 여러 기준을 통해 고소해 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저희가 무혐의가 처분이 다수 일어나는 현 실무 상황에서,

패드립 고소를 성공시켜 처벌까지 이끈 경험이 있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통매음 고소 후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를 준비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선임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 꼭 맞는 통매음 고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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