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었던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합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었던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합의
해결사례
노동/인사손해배상형사일반/기타범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었던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합의 

김의택 변호사

4억7900만원 합의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었던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합의]

 

 





■ 사건 개요

 


2021. 6. 경기도 과천 소재 건설현장에서 근로하시던 피해자께서 타워크레인을 조립하기 위하여 인양하다가 협착되어 사망하셨고, 그 유가족께서 손해배상청구, 민형사 합의, 가해 회사 형사고소 등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 당시, 유가족께서는 민형사 합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회사측에서는 피해자께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억원을 합의금으로 제안하셨다며 그 금액에는 합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으뜸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위임받아 회사와 미팅을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피해자께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당해 작업의 전문가이기에 피해자의 과실이 많다는 이유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기만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으뜸은 피해자께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관련 법리적인 쟁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그와 더불어 회사측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 고발, 진정 등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회사도 자문 법무법인 등의 자문을 거친 후, 기존 1억원을 제안하던 입장을 철회하였고, 유족과 회사는 47900만원에 민형사 합의를 하였습니다.

   






■ 결론

 


민형사 합의는 노동관련 법령 뿐만 아니라 사고 관련 모든 민형사상 법률적 쟁점을 꿰고 있어야 의뢰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업무입니다. 또한, 유가족의 입장, 회사의 입장을 모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설득이 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으뜸은 정치한 손해배상 관련 법리, 회사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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