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2021. 6. 평택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근로하시던 피해자께서 90도로 세워진 철판이 넘어지면서 협착되어 사망하셨고, 그 유가족께서 손해배상청구, 민형사 합의, 가해 회사 형사고소 등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 당시, 유가족께서는 합의를 실시할 수도 있으나, 회사측에서 산재보상금 이외에 약 7천만원 정도를 제시하며 합의를 제안하셨다며 그 금액에는 합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으뜸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위임받아 회사와 미팅을 먼저 제안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사건을 자문하는 변호사, 공인노무사와 배석하여 우리 법률사무소 으뜸에서 미팅을 실시하였으나, 회사는 여전히 강경한 자세로 합의금 7천만원이 아니면 합의를 하지 못하겠으며, 왜 유족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으뜸은 가해자에게 법률상 타당한 금액을 제안하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피해 유가족의 입장을 역지사지하였으면 좋겠다는 점, 이 사건 피해자에게는 법률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사고 원인이 시공상의 잘못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결국, 회사도 법률사무소 으뜸의 법리적인 설명을 수긍하고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였고, 유족과 회사는 산재보상금 이외에 3억 4천만원(산재보상금을 포함하면 약 5억 2000만원)에 민형사 합의를 하였습니다.
■ 결론
민형사 합의는 사고 관련 모든 법률적 쟁점을 꿰고 있어야 의뢰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업무입니다. 또한, 유가족의 입장, 회사의 입장을 모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설득이 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으뜸은 법리적 정치함, 회사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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