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경위>
신문 기사에 따르면, 2024.4.30. 오후 4시 30분경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현장에서 설치중인 PC(Precast Concrete) 거더가 불상의 이유로 내려앉으면서 이미 설치된 거더들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거더들이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 1분이 중상을 당하셨고, 6분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원인>
신문 기사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최초 내려앉은 거더가 왜 내려앉게 되었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은 듯합니다. 다만, 여러 사고 사진들을 통하여 추정하여 보면,
(i) 이 사건 거더는 PC(Precast concrete), 즉 미리 제작된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구조물 자체의 제작 결함일 수도 있고, (ii) 거더를 인양하여 이동시키던 중 양쪽 크레인의 신호 불량 등으로 한쪽의 크레인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고, (iii) 거더를 교각 위에 내려 앉히는 과정에서 내려 앉히는 위치를 잘못 잡아서 거더가 중심을 잃고 옆의 거더를 충격하였을 수도 있는 등 여러 가능성이 추측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고 원인은 정부 당국의 수사가 더 필요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청되는 핵심 쟁점 정리>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사건과 같이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인양하여 교략을 건설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i) "크레인의 종류와 성능,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방법, 부재(거더)의 낙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낙하 및 전도 위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부여하고 있고, 당해 작업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교육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ii) 작업지휘자와 신호수를 배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iii) "양중기의 정격하중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iv) 이동식 크레인의 명세서에 적혀있는 지브의 경사각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운반하여 교량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세밀하게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하고, 중량물을 인양하는 경우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며, 신호수와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며 신호수에게 신호 방법을 지정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 및 유족의 대응방법>
회사의 대응방법은 사고의 원인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인명 피해가 많은 사고가 발생한 이상, 회사로서는 우선적으로 피해자들과 민형사상 합의를 등 피해를 배상할 방안으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여 그와 관련한 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 및 그 가족은, 작업계획서가 사전에 세밀히 작성된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 것인지, 출입 통제 조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인양 신호체계 등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고 잘 준수되었는지, 크레인의 정격 하중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하며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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