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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수백 건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등 교통 관련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의 2>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음주측정거부 처벌 주의해야 합니다 >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법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해 위 규정된 범위 내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대응방안?
형사전문이동현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음주측정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이 촬영된 캠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① 실제 음주측정거부를 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음주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정신과 교육을 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법원의 가벼운 벌금형 등을 내려줄 것을 요청드리는 의견서 및 진술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② 음주측정거부를 하지 않은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촬영된 캠 영상 등을 바탕으로 음주사실을 인정하였기에 음주측정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당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힘껏 불어넣었으나 기기의 고장 혹은 기기가 요구하는 정도의 호흡을 불어넣지 못해서 측정이 안 되었을 뿐 측정을 거부할 생각으로 거짓으로 호흡을 불어넣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어필하며 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 및 진술을 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음주측정거부가 문제된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였다가 구속되거나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는 죄질 자체가 매우 좋지 않다고 보기에, 법원은 엄중한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가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음주측정거부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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