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대응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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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대응 전략은? 

조기현 변호사

공무원 성범죄 대응 전략은?

공무원은 성범죄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더라도 당연퇴직 됩니다. 또한 설령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오거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 것이므로 별도의 징계를 통해 파면이나 해임에 이를 수도 있고, 최소한의 징계로 방어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에는 가능한한 혐의를 부인하여 무혐의, 무죄로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다른 범죄와 달리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도 실질적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입건되는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죄입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죄 범행의 성격 상 설령 피해자의 신고, 고소로 입건되더라도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경우에 따라서는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때도 많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반드시 최초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오늘은 강제추행죄에서 의미하는 폭행과 협박 및 추행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폭행 협박의 의미

법원은 종래에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는 한편(대판 83399, 대판 20012417),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대판 20065979 ). 즉 종래 판례는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강제추행죄의 폭행 내지 협박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면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종래 판례에서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요구하였지만, 변경된 판례에서는 불법한 유형력(폭행)’행사 내지 일반인을 기준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만 요구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실제로 어떠한 항거를 하였는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구체적인 근간에는 개인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으로 해석하고,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항거불능이라는 요건을 들어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수사와 재판과정과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등에 비추어 범죄구성요건의 해석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변경된 판례에 따라서, 가해자의 행위가 폭행죄에서 정한 폭행이나 협박죄에서 정한 협박의 정도에 이른다면 상대방에 대한 항거곤란의 요건의 필요없이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나 변경된 판례에 따를 경우 폭행, 협박에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위력의 정도에 불과한 사안이나 약한 유형력의 행사들까지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의미

추행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이나 경향을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감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추행인가 여부는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행위의 정도나 지속성 등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판 20118805). 이 때 공연성은 요하지 않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은 이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는 모두 강제추행에서 의미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갑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갑의 입술,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대판 20135856).

-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는 등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 하에 둔 다음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주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대판 200913176)

- 골프장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대판 200710050)

- 직장 상사가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경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행에 해당한다(대판 200452)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러나 대법원은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다음의 경우에는 모두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탕을 건네주며 나이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정작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대답을 재촉하는 상황에서 그 모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옷 위로 잠시 닿았던 경우,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대판 201621231)

-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목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일반적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하여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된다고 말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진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경우,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1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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