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전과 생기부 불이익 항고한다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되는지, 생기부에 기재되는지,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전과 여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경력표에 기록이 남아서 각종 전과가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사관학교, 직업군인 지원하려는 경우
군인, 사관학교의 경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을 포함한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이 결격사유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불합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군사관학교가 소년보호처분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 2심 모두 소년보호처분을 이유로 한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라며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사관생도의 툭수성을 고려하면 불합격 처분이 적법하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2.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과가 있거나 상습범이면 가중처벌된다는 것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는 아니지만 상습성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87 판결 참조).
요약: 소년보호처분은 진학이나 취업에 거의 불이익이 없지만 사관학교 진학이나 군인 취업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과자가 가중처벌을 받는 것처럼 소년보호처분 이력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처분 생기부 기재 요뷰
소년보호처분은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가 학교폭력이라면 추후 학폭위 결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고 학폭위 징계는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만약 소년보호처분 대신 ‘불처분’을 받고 결정문을 학폭위에 제출한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를 받지 않거나 삭제가 가능한 경미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그 밖의 불이익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뒤 이를 숨기고 결호하면 혼인취소 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인한 결혼은 혼인취소사유인데요, 여기서 사기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한 것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해야 할 사실을 묵인한 것도 포함됩니다.
즉, 일반 사회생활관계에 비추어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범죄젼력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성범죄, 학교폭력 등의 범죄로 보호처분 이력이 있다면 혼인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인취소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범죄전력이 알려진 뒤 이로 인하여 신뢰가 깨지고 혼인관계라 파탄에 이르게 된다면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불처분 받는다면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된 뒤 불처분을 받는다면 사관학교 불합격, 가중처벌, 생기부 기재, 혼인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불처분은 형사재판에서 무죄와 유사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으니 학교 생활 등에도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이미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특히 6호 이상의 중한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항고 제기기간은 7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항고가 인용되려면 소년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년사건에 전문성이 높은 소년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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