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취득, 한국체류를 위한 혼인 시 '혼인무효' 가능할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국적 취득, 한국체류를 위한 혼인 시 '혼인무효' 가능할까?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

국적 취득, 한국체류를 위한 혼인 시 '혼인무효' 가능할까? 

이희범 변호사

이미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혼만이 방법일까?


꽤 많은 분들이 한번 혼인신고를 하면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혼인관계가 해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이혼을 하지 않고도 '혼인의 취소' 또는 혼인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혼인의 무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도 요건에 해당한다면 법원의 심판을 받아 가족관계를 정리 하거나 형성된 가족관계를 형성 전으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혼인사실을 없던 때로 되돌리는 혼인의 무효란?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사실 위의 민법 제815조에 정해진 혼인무효의 사유 중 2, 3, 4항의 경우는 근친혼 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혼인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라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보다 쉽게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무효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1항의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이며 이는 쉽게 말해서 일방이 원해서 혼인신고를 하였거나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당사자간 혼의의 합의가 없을때"란?


1.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결혼 의사가 없는 상태로 일방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


예) 아이돌 A씨를 너무 짝사랑한 매니저 B씨가 A씨의 필요서류 및 도장을 몰래 각인하여 신고 한 경우



2. 두 사람이 합치한 의사로 혼인신고를 작성하였으나 제출하기 전에 그 의사를 철회한 경우


예) A와 B씨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 혼인신고를 먼저 하기로 합치하여 혼인신고를 작성하였으나 신고 하루 전 여자친구인 A씨가 문자로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남자친구 B씨가 일방적으로 신고한 경우



3. 상대방의 혼인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연인 관계였던 A가 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연인 B씨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로 이 경우는 당사자가 아닌 4촌 이내의 친족이 사실 확인 또는 상속권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함.



4. 두 사람이 합치한 의사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 의사가 부부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의 의사가 아닌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


예) 귀화나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혼인 신고를 한 경우 대표적인 경우로 국제결혼 사기 위장결혼 등이 이에 해당




혼인무효 소송의 제기하기에 앞서



다시 사례로 돌아와서 문 씨의 경우 혼인신고 당시 외국인 배우자가 진실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법원은 문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배우자가 혼인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책임은 원고인 문 씨에게 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내국인이 혼인의사는 없지만 돈을 목적으로 위장결혼에 협조한 경우 명백한 '혼인 무효'이나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등의불실기재죄'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