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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대여금 50만원 가량을 받아야되는데 아무리 독촉을 햐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9일에 지급명령신청을 했고 7월 3일에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습니다. 2주 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급명령신청을 할 때, 채무자의 주소지와 연락처는 알고있었지만 주민번호는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혹시 그대로 확정 판결이 나고 제가 추후에 채무자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게되면 주민번호를 모르는게 큰 문제가 될까요? 주민번호 미기재에 대한 보정명령이 없어서 문제가 안될거라 생각했는데 혹시라도 추후에 문제가 될까 걱정스럽니다. 그리고 지금상황에서 제가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