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 판결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두59783 판결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5박 7일간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국빈 방문 당시 바이든 대통령 내외는 '국빈선물'로 소형탁자와 화병을 전달하고, 김건희 여사에게는 개별 선물로 사파이어 3개가 박힌 목걸이를 선물했다고 합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개인 소장이 가능할까요?
구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시가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수령할 경우 신고 및 국고 귀속이 의무라고 합니다.
공직자들이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은 신고한 뒤 국고에 귀속되며, 이 중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선물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 보관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가 현지기업으로부터 호텔 숙박을 제공받고, 항공권과 도자기를 받고 다음 날 이를 반환하였는데 선물을 받은 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해임처분과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1)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였던 A는 베트남 현지기업과 국내 기업인 ○○그룹의 전・현직임원들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베트남 현지기업으로부터 총합계 1,590미화달러 상당의 호텔 숙박을 제공받았습니다.
2) 또한, 베트남 현지기업으로부터 국내선항공권(총 1,071달러 상당)과 도자기(총 550달러 상당)를 받고 다음 날 이를 반환하였는데 위와 같이 선물을 받은 내역을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3) 위와 같은 A의 행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는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4) A는 위의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요약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가 베트남 현지기업과 국내 기업 ○○그룹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베트남 현지기업으로부터 호텔 숙박을 제공받고, 국내선항공권과 도자기를 받고 반환한 후 선물 받은 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
-. 원심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0누67287 판결
1.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반여부 → 위반X
원심은, 원고(A)와 ○○방문단의 베트남 다낭 방문이 ○○그룹과 베트남 현지그룹의 공식적인 만남을 위한 것으로서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라고 보았고, 원고(A) 부부가 무료로 제공받은 숙박도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숙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은 원고(A)가 무료로 제공받은 숙박이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A)가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은 위 행위가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없고, 3박 4일간의 △호텔 숙박의 시가가 포함된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제3항 제5호 위반여부 → 위반X
원심은, 원고(A)가 ○○방문단과 베트남 현지그룹의 만남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현지그룹에 대하여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의 숙박을 요청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전자와 베트남 현지그룹의 만남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지출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A)가 ○○방문단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청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위반 여부 → 위반X
원심은, 원고(A)가 베트남 현지기업으로부터 받은 항공권과 도자기를 단지 이틀 동안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고, 이를 곧바로 반환하였으므로, 위 항공권과 도자기를 선물로 받았음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 미신고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3. 3. 31. 선고 2022두59783 판결
1.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반여부 → 위반O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통상적인 범위’의 판단 기준] |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숙박을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통상적인 범위’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직자등에게 제공된 숙박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는, 숙박이 제공된 공식적인 행사의 목적과 규모, 숙박이 제공된 경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에서 어떠한 수준의 숙박이 제공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원고(A)가 베트남 현지기업으로부터 △호텔에서 무료로 숙박을 제공받은 경위, 그 숙박비용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A)가 제공받은 숙박이 공식적인 행사를 위해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A)가 구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관한 종합적 판단 |
(1) 당시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원고(A)의 외부 출장의 경우 1박당 숙박비를 200달러 이하로 책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A)의 비서는 이같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베트남 현지기업 측에 1박당 200달러를 넘지 않는 호텔에서의 숙박을 문의하였고, 이에 베트남 현지기업 측에서는 위 예산으로는 △ 호텔 대신 □호텔에서의 숙박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그러자 원고(A)는 ○○방문단이 자신의 친구이기 때문에 베트남 현지기업으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게 하고 싶다는 이유로 △ 호텔에서의 숙박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원고(A) 부부는 1박당 530달러의 △ 호텔에서 3박 4일의 숙박을 무료로 제공받았다. (2) 실제 베트남 현지기업과 ○○방문단은 2019. 2. 18. 오후에 한 차례 공식적인 만남을 가지고, 같은 날 만찬을 하였을 뿐이다. 베트남 현지기업과 ○○방문단 사이의 공식적인 만남을 위해 원고(A)에게 3박 4일 동안의 숙박이 제공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
2.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제3항 제5호 위반여부 → 위반O
삼성방문단이 자신의 친구이기 때문에 썬그룹으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게 하고 싶다고 하면서, 할인된 가격으로 △호텔에서의 숙박을 다시 추진하였고, 그 결과 원고(A)의 희망대로 △호텔에서 삼성전자의 현직 임원에 대하여는 무료 숙박이, 전직 임원에 대하여는 할인된 가격으로 숙박이 제공되었다.
☞ 대법원은 원고(A)의 위와 같은 행위는 두 기업 사이의 만남에 소요되는 경비의 비용부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자신의 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썬그룹으로 하여금 삼성방문단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제공하도록 청탁한 행위에 해당하여 원고(A)는 「공무원 행행동강령」 제11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위반 여부 → 위반O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선물의 신고의무가 선물이 반환된 경우에도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 |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및 외국단체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지체없이 이를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신고의무가 있는 선물의 가액을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 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16호에 따르면, 위 신고는 선물의 수령일, 장소, 수령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공무원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로부터 일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반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선물의 반환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 또는 소멸된다고 해석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 |
☞ 대법원은 원고(A)가 항공권과 도자기를 이틀 동안 보유하다가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선물을 받았음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두59783 판결
정리하자면, 이 사건은 1)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가 베트남 현지기업과 국내 기업 ○○그룹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베트남 현지기업으로부터 호텔 숙박을 제공받고 2) 국내선항공권, 도자기를 받고 반환한 후 선물 받은 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3)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4) A가 이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1) A가 무료로 제공받은 숙박이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2) A가 베트남 현지기업으로부터 일정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은 이상 그 선물을 반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자윤리법 상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 A에 대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사건의 경우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소개해드린 판례와 유사한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어 적절한 판단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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