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게임 계정 사기거래 위약벌청구 승소
[승소]게임 계정 사기거래 위약벌청구 승소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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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게임 계정 사기거래 위약벌청구 승소 

김규태 변호사

원고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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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임사기 전문 김규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했던 다양한 게임 사기 유형 중 계정거래 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청구를 하여 승소를 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온라인 게임 'D'를 즐기는 유저로서 아이템 및 계정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에서 해당 게임의 계정을 판매하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게임 계정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님은 계정 사기 거래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판매자가 해당 계정의 1대(= 본주=본래주인)가 맞다는 확인을 여러번 하였고 추후 본주로부터 계정 회수를 당하는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해당 확인내역을 캡처 등을 하여 증거를 남겨놓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님은 전자계약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1백만 원 상당의 거래대금을 지급한 후 계정을 구매 후 한달 여간 게임을 즐기며 케릭터 육성을 위해 약 600만 원 상당의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정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게임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문제 발생을 고지하자 판매자는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사실 자기가 제3자의 게임 계정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 본주(제3자)가 계정 양도 사실을 모르고 계정 회수를 한 것 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님은 계약 위반을 지적하고 계정거래대금 및 케릭터 육성비 상당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만 하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더니 결국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의뢰인님은 판매자를 상대로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에 따른 위약벌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님의 소송을 대리하여 게임계정양도계약의 위반에 따른 위약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판매자인 피고는 소송과정에서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자기가 본래주인에게서 해당 계정 사용의 포괄적 권리를 양도받아 사실상 자기가 본주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원고를 속인 사실이 없고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단지 제3자가 게임계정의 양도사실을 모르고  실수로 계정 회수를 하여 발생한 일이므로 계약서 상 위약벌 지급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위약벌(손해액의 2배) 규모도 감액되어야 하고 지금이라도 원고가 계정을 종전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라는 점을 주장하며 계약 위반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피고가 처음부터 권한 없이 계정을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시작되자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고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효과적으로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송결과]

결국 원고의 청구대로 피고의 계약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90%이상 인용되었습니다. 청구금액 중 원고가 당초 주장했던 케릭터육성비 부분만 2배가 아닌 실제 지출비용을 배상하는 것으로 인정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 1/5, 피고 4/5를 부담하는 것으로 사실상 원고가 승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승소]게임 계정 사기거래 위약벌청구 승소 이미지 1

[시사점]

온라인 게임 계정을 사고파는 거래가 많이 있고 그 과정에서 사기 거래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이 있는 만큼 계약체결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각 계약과정에서 의심되는 부분은 반드시 증거를 남겨놓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소송은 게임 사기, 아이템 사기 관련 형사 고소 및 피의 대리, 민사소송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본 변호사가 어떤 부분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손해배상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략을 잘 세워 대응하였기 때문에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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