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공보::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본소) 2017므11863(반소) 판결
'사실혼' 관계는 상호간 혼인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에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혼인기간 중에 형성,유지한 공동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1) A(원고,반소피고)는 B(피고,반소원고)와 2006. 2. 17.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사실혼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고, 2013. 5.경 비로소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2)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등 청구 사건에서 A와 B의 분할대상 재산인 아파트 가액이 사실혼이 해소된 날보다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 상승하여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되었습니다.
-. 원심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르22493(본소), 2016르22509(반소) 판
원심은, 아래와 같이 분할대상 재산인 아파트 가액을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2006. 2. 17.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사실혼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고, 2013. 5.경 비로소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
2) 원고와 피고가 부부 공동재산 증식에 기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는 분할대상인 적극재산에 해당하고, 그 가액은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9억 3,000만 원, 이 사건 △△아파트가 9억 1,000만 원으로 산정된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대출금의 일부인 1억 7,900만 원은 원고가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분할대상인 적극재산으로 삼을 수 없고, 우리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금 채무에 관한 2013. 6. 6. 이후 이자 1,291만 원 상당은 사실혼 해소 이후에 발생한 이자로서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분할대상인 소극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 65%, 피고 35%로 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본소) 2017므11863(반소) 판결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원칙적 기준시점(= 사실혼이 해소된 날)]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을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협의이혼의 효력, 재산분할 청구권의 제척기간, 사실혼의 성립과 파탄의 요건과 시기,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청구권의 범위,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 시점, 면접교섭권과 양육비의 인정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대법관의 일치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결론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본소) 2017므11863(반소) 판결
정리하자면 이 사건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분할대상 재산인 아파트 가액이 사실혼이 해소된 날보다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 상승한 아파트의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아파트 가액을 산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최근 사실혼,비혼,동거 등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재산 문제 등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해소로 인한 재산분쟁 상황에 직면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어 적절한 판단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