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공보::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얼마 전, 드라마 '더글로리'에 출연했던 배우가 중학생 시절 학교폭력에 가담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교를 넘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피해지원 단체인 푸른나무재단 이 실시한 2023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이후 등교를 두려워하거나 자살·자해 충동을 느낀 학생이 지난해보다 10%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고등학생 3명이 피해자를 아파트 놀이터로 불러내어 그중 한 명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 학생 두명은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옆에서 싸움과정을 지켜보았다는 이유로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 당사자들의 행위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함께알아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1) 고등학생인 피고인 A, B, C는 피해자를 아파트 놀이터로 불러내어 범행 당일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의 싸움 현장에 나가 피고인A가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2) 피고인B는 그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고, 피고인C는 이를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3) 범행 전날, 피고인C는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 피고인B는 ‘무조건 고개를 낮추고 싸워’, ‘영상으로 찍을 거니까 너가 이겨야 돼’라는 등의 말을 피고인A 에게 하였습니다.
☞ 고등학생인 피고인 A, B, C가 피해자를 아파트 놀이터로 불러내어 그중 A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B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으며 C는 옆에서 싸움과정을 지켜봄으로써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원심법원의 판단
제주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노1073 판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C는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 피고인B는 ‘무조건 고개를 낮추고 싸워’, ‘영상으로 찍을 거니까 너가 이겨야 돼’라는 등의 말을 피고인A에게 하였고, 범행 당일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의 싸움 현장에 나가 피고인A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고인B는 그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고, 피고인C은 이를 옆에서 지켜보았다는 제1심 인정사실을 인용하면서, 피고인들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폭행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렀어야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 상호 간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자는 공동가공의 의사로 공범관계의 성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C, 피고인B는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A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A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1의 단독범행에 의한 폭행과 피고인 3, 피고인 2의 폭행 교사 또는 방조로 인한 죄책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에게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성립하는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위 법이 정하는 '공동하여'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대법관의 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 결론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정리하자면, 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성립하는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폭행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렀어야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 내 위원회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 사건의 경우 법적 조력 없이는 대응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분쟁 상황에 직면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어 적절한 판단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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